2017. 3. 5. 09:39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연좌제'라는 말은 예전엔 어느 사회에나 대부분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런 말 자체를 사람들이 혐오할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좌제가 현대에 와서도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고질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연좌제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형사 처벌을 비롯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 연좌제는 근대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자기책임의 원칙 또는 형사책임개별화의 원칙에 위배(헌법 제13조 제3항)되므로 대한민국 헌법상 금지되는 제도이다. 주로 緣坐制로 사용되며 連坐制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 연좌제는 고대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범죄인과 친족, 인척 관계에 있거나 어떤 식으로든 관계있는 사람에게 함께 형사책임을 지워 처벌하는 제도로서 인류역사상 시행된 흔적이 많이 있다.
이 개념의 기본적인 정의에서 '친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로 처벌받는 자와 일정한 관계의 기준이 '친족'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런 것이나 역사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친구관계(交友), 같은 학파(學派), 같은 출신 고향 또는 마을(鄕里) 등의 관계로 하나의 동일한 처벌대상으로 삼아 처벌하는 사례가 많았다.
동양 고대, 중세 역사에서 반역자로 지목된 사람의 거주지나 출신지를 '군(郡)'에서 '현(縣)'으로 강등시키는 사례나 신라나 고려시기에 일반적인 마을이나 촌락을 거주자 전체가 천민계급이 되는 향, 소, 부곡으로 강등시키는 사례를 통해 친족 외에도 다른 매개체로 다수의 사람들이 한 번에 동일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았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8월 1일에 비로소 이 연좌제가 완전 폐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군 장교나 국가 정보기관 등에서 일을 하려면 조상이나 친척 등의 일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연좌제 폐지를 늘 주장하던 사람들이 오늘날 좌파 세력이었는데 그들에게 사회주의 전력이 있었던 탓일 겁니다.
아주 어렵게 연좌제가 법적으로는 폐지가 되었는데 요즘 보면 법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이 연좌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더 놀라운 것은 과거에 폐지를 주장하던 세력들이 이것을 잘 써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전력을 들춰내서 그 손자나 아들에게 그 굴레를 씌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엊그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탈랜트 강동원에 대한 얘기도 그 중의 하나로 보이는데 증조부도 아닌 외증조부가 일제 때 친일세력이었다고 거기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 같습니다. 부모에 따라서는 자식들에게 윗대의 전적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후손 중에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친증조부였다고 해도 그 증손자에게 사과하라는 말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외증조부의 전력을 그 후손에게 사과하라는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해야지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을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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