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장 서 사법부를 불신하니,,,
방역당국이 지난 3일부터 백신 접종완료 후 6개월이 지나 부스터샷(3차 접종)을 맞지 않거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기로 한 방역패스 때문에 여기저기 불만의 소리가 많다고 합니다.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할 때 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게 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도록 했는데, 오는 10일부터는 대형마트·백화점·대형 상점까지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기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이대의 천은미 교수는 1차 접종 후 부작용 때문에 2차 접종을 못하고 있다는데 이런 경우도 예외가 없는 모양입니다.
제 주변에도 1차 접종 뒤에 후유증이 심해서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어 2차 접종은 생각도 못하는데 방역패스라는 이 희한한 제도 때문에 마트도 못 간다고 울상입니다.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정부 정책에 일시 정지 결정을 내렸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이르면 오는 5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이 적극적으로 권유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서는 안 된다”면서 “코로나19 감염이 일부 건강한 사람도 위중증에 이르게 하지만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등이 상대적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게 나타난다. 청소년의 경우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도 이날 오후 공지를 내고 “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했다”면서 “이후 3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일부터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학원 및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교육시설은 즉시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서 제외됐으며 성인 미접종자들도 제약 없이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본안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의미를 갖게 된다.
앞서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국민일보. 나경연 기자
지금 정부는 청와대부터 모든 정부기관들이 법원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단을 내리면 바로 항고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대통령과 정부가 우리나라가 3권 분립이라는 기본 제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법원은 판단이 신성불가침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인데 툭하면 항고하고 불만을 대놓고 터뜨리니 사법부의 심기도 불편할 것 같습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과 판사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인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한다면 이들은 민주주의 최소한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직도 자신들이 하는 일은 다 옳고 남이 하면 다 그르다고 생각하는 내로남불이 여전한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