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4. 14:26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국에 가서 숨어살던 사람이 낚시 때문에 검거되어 곧 소환될 거라고 합니다. 미국은 주(州)마다 법이 달라서 다른 주로 이사를 가면 혼란스런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다시 물에 놓아주면 안 된다는 뉴욕주의 법을 어겨서 이 일로 입건이 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인터폴에 수배된 인물로 확인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살인공소시효가 15년인데 12년을 숨어지내다가 체포되어 한국 법정에 서게 될 것 같습니다.
한강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연간 6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한강에서의 낚시도 법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지만 혹 한강으로 낚시 다니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한강 낚시터에서 금지하고 있는 7가지 행위입니다.
▲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지구역 안내는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 떡밥과 어분을 사용한 낚시는 한강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금지돼 있다.
▲ 물고기를 잡았더라도 한강에서 매운탕을 끓이면 안된다. 한강에서는 야영과 취사가 금지돼 있다.
▲ 한강공원 뿐 아니라 강물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 혼자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 서울시 보호어종인 은어 낚시는 안된다. 갈고리 모양의 도구를 이용한 낚시도 금지돼 있다.
▲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 붉은귀거북이나 베스 등을 방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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