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17. 07:50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요즘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인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과연 그들이 무엇을 믿고 그렇게 날뛰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자신들의 뒤에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어느 왕조도 오래 가지 못했는데 요즘 하는 정부의 책임자들을 보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안하무인의 눈과 힘이 들어간 목소리와 가식이 가득한 웃음을 띄우는 사람이 앞장을 선다는 생각입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법제처가 대검찰청과 전국 검찰청의 직제를 대폭 개편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반 국민이나 관련자의 의견을 묻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면서 국민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안부는 지난 14일 법제처에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40일간의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제처는 요청 당일 이를 수용했다.
이런 결정은 "국민 생활과 관련이 없고, 긴급하게 입법을 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행안부와 법제처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생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방식과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국민과 관련 없다는 해석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애매할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행정 절차를 따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13일 법무부의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11일 법무부의 의견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일선 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반대 의견을 올렸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안이 담겼다. 전문 분야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부서를 준(準) 직접수사부로 전환해 송치된 형사사건 처리를 주로 맡기고, 공판검사 인력을 대폭 늘려 '1재판부 1검사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 전반이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전환될 방침이다. 특수·공안 수사 인력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외사부, 강력부는 형사부(준직접수사부)로 전환된다. 한 현직 검사는 "일선청의 강력부, 외사부 개편 등은 국민 생활과 관련성이 크다"며 "이런 사안을 입법예고 없이 처리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관례로 검찰 직제 개편과 관련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빠른 처리를 해왔다"며 "고 설명했다. 법무부도 "통상적으로 직제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3월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찰 부서 명칭에서 '공안'을 '공공수사'로 바꿀 때도 입법예고를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 절차와 관련해서 "주무부처는 행안부"라며 "(입법예고 생략도) 행안부가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말했다. 법제처 이야기는 달랐다. 법제처 관계자는 "실무적인 이야기는 법무부와 했고,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가 법제처에 관련 공문을 제출했다"라며 "일반 부처 직제안 개편의 경우도 큰 문제가 없으면 소관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14일 대검에 행안부 명의 공문으로 18일까지 직제 개편과 관련해 다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과 일선청의 의견이 1차 수정안에서 더 반영될 여지는 있다. 다만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형식적인 과정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안이 도출되면 검찰청 직제개편 안건은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돼 있다.>중앙일보, 강광우 기자.
정부의 무슨 일이든 국민과 관계가 없는 일은 존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민과 관계가 없는 일에 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쓰입니까? 지금 자신들을 뽑아 준 우리 국민들을 완전히 호구로 알고 있는 이 정권의 앞날이 얼마나 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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