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4. 08:25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요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이를 ‘한국판 미란다 사건’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란다 사건은 1963년 미국에서 발생했다.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납치 강간을 저질렀는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권과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66년 연방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납치 강간범에게도 예외 없이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판결이었다.
이 판결 직후 미국 사회 여론은 “법원이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의 권리보다 범죄자, 즉 악인(惡人)의 권리를 더 존중한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의자를 연행할 때는 변호사 선임권 등을 미리 알려 줘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이 자리 잡게 됐다. 설사 악인이라도 인권이 보장돼야 가장 힘 없는 약자의 인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야 공권력에 의해 약자가 억울한 피의자가 되는 일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직후인 10월 헌법 개정 때 미란다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다. 헌법 12조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1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5항)라며 어떤 예외도 두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0년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김종민 전 순천지청장(변호사)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미란다 사건을 언급하며 “김학의 전 차관을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아무리 중대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도 헌법 등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의는 결코 훼손될 수 없는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라면서다.>[출처: 중앙일보] 공익신고자 14쪽짜리 문건엔 "김학의 출금은 한국판 미란다"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은 여당과 야당에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이게 무슨 공익이냐?’며 공익신고자라를 깎아내리고 있고 종편에 출연한 범여권 인사들은 하나 같이 다 ‘김학의 사건의 본질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 범야권 인사들은 ‘김학의 사건을 거론하지 말고 출국금지가 불법’임을 얘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을뿐더러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 볼 뿐이지만 추 아무개의 ‘그게 무슨 공익?’이냐는 말에 어의가 없다는 생각은 분명합니다.
준법정신 :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나라나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이다. 준법정신의 토대는 정의에 부합하는 법의 제정과 집행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법을 지키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시민의식의 공감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 문화권의 영향으로 법치주의보다는 덕치주의와 예치주의를 숭상해 왔는데, 예치주의는 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지만 법의 발전을 가로막는 측면도 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의 기본이다. 준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도덕이요 문화 수준의 척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의로운 사회, 질서 있고 안정된 건강한 사회 건설로 귀결된다.>다음백과.
공익 :
<사익과 반대되는 말로,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익을 일컫는다. 공익에 대한 철학적 기초는 공리주의에 있다. 공리주의의 근본원리에 따르면, 어떤 행위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을 가질 때 옳은 행위이고 반대의 경우는 그른 행위이다.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란 행위자의 행복이 아니라 행위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행복이다.
공리주의는 각자가 자기 이해(利害)를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인 이기주의에 반대하며, 어떤 행위를 그 결과와 무관하게 옳거나 그르다고 여기는 윤리이론과도 대립한다. 즉 사익과는 다른 공동의 실체적, 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사익이 서로 대립,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진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의 정치 참여와 행동에서는 공익을 먼저 고려하면서 사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다음백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
<2011년 3월 29일 법률 제10472호로 제정되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공익신고, 제3장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제4장 보상금 및 구조금, 제5장 벌칙 등 전문 31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위원회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제6조).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제15조).>다음백과
지금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 자신들이 하는 일은 다 공익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자주 나오는 말이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히틀러가 나치제국을 외칠 적에 독일국민 대다수는 그에게 협조하는 것이 공익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또 히틀러도 자신이 유태인을 탄압하는 것이 독일의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산주의국가나 독재정권들이 다 자신들이 공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자신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익보다 우선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입니다. 어떤 공익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될 일인데 2020년도의 대한민국 법무장관이라는 작자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공익’이라는 말로 호도하는 이 현실이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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