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송사(訟事)

2021. 5. 22. 07:17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송사(訟事)’는 ‘법률상의 판결을 법원에 요구함’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송사를 하면 법원은 여기에 대해 재판을 합니다. 재판은 법적 쟁송(爭訟)의 구체적 해결을 위해 법원 또는 법관이 내리는 판단 내지 그러한 판단인데 쉽게 풀이하자면 일방적 내지 쌍방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법적인 기준을 근거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기 위해서 행하는 심사 행위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의 삼심제도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게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는 믿지 못할 얘기가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 전 KBS 이사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했다.

 

청와대와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한다.

 

강 전 이사는 2015년 9월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됐던 인사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감사원의 감사에서 32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강 전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를 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

 

당시 감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황찬현 원장 체제였다. 현 최재형 원장은 2018년 1월 취임했다.

 

강 전 이사의 해임과 여당의 후임자 추천이 이어지며 KBS 이사회의 여야 추천자 비율은 2017년 당시 5대 6의 여당(더불어민주당) 열세에서, 이듬해 6대 5의 여당 우위로 역전됐다. 강 전 이사의 후임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지냈던 김상근 목사다. 그는 현재 KBS 이사회의 이사장이다.

 

이에 대해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며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해 6월 1심에 이어, 지난 4월 28일 2심 재판부도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 전 이사뿐 아니라 KBS 이사 11명 모두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강 전 이사만 해임된 만큼 징계에서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문 대통령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강 전 이사 해임무효소송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피고이기도 하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허위 면담보고서 등을 동원한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3월 문 대통령 등 8명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4일에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모욕죄 고소가 논란이 되자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며 소를 취하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며 경우에 따라 추가 고소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중앙일보, 강태화 기자.

 

성경 고린도전서에 ‘세상 법정에서 송사하지 마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성경을 다 읽은 사람이 아니어서 자세한 상황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굳이 법정에 까지 가서 법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일은 가급적 만들지 말자는 생각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송사를 하고 법관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는 얘기는 푸틴 체제의 러시아가 아니면 현재 세계에서는 유래를 찾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대법원까지 간 걸로 봅니다. 앞의 판결을 내린 판사를 못 믿어도 대법원의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니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통령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것을 ‘황당하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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