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30. 06:59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신(神)도 부러워한다는 직업인데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만 두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로지 국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사표를 내면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만둘 수 있고, 폐회 중일 때는 국회의장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사퇴의 이유 미기재, 또는 이유가 불충분할 경우 사퇴를 반려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자기를 뽑아 준 지역구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회법에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의로 사퇴하는 일은 극히 드물겠지만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윤희숙 의원이 분명히 자발적으로 사퇴를 선언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바로 처리가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친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에 휩싸여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장의 사퇴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사퇴안에 동의할 경우 부동산 ‘내로남불’ 역공의 우려가, 야권에서는 개인 문제로 선을 긋되 정치적 공세에는 맞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의 전격 사퇴선언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을 비판해야 할 전선이 흐트러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3일 “염치와 상식의 정치를 주장해온 제가 신의를 지키고 자식 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국가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의뢰 대상에 이름이 오른 지 하루 만에 국회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령의 윤 의원 부친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산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 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면서 민주당의 투기 의혹 제기를 반박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의원직 사퇴 결정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퇴안 통과 키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갖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직 사퇴안은 회기 중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되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사퇴안이 통과할 경우 앞서 권익위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에 따라 탈당 권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의원들과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당의 조치에 대한 ‘내로남불’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윤 의원은 사실상 부친의 농지법 위반을 시인하면서도 가짜뉴스, 흑색선전, 정적 공격이라며 생떼를 쓰고 있다. 의원직 사퇴 발표가 희화화되는 것이 싫다면 탈당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 행보를 결정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윤 의원의 탈당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퇴를 만류하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윤 의원의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가 당의 부동산 정책 대응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의원 주장대로 공수처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한 뒤 사퇴하는 ‘선 조사 후 사퇴’로 당에 쏠린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JTBC에 출연해 “수사 중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불합리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라며 윤 의원의 사퇴안 처리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세계일보, 이창훈 기자
어떠한 이유로든 본인이 그 직을 할 수가 없다고 사표를 제출했다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정치적 술수를 부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득을 지키기 위한 꼼수도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여당에서 그걸 수리할 의향이 없다고 하니 많이 의아합니다.
탈당을 하고 말고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표를 처리하고 그 뒤에 일반 국민으로 돌아가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더 상식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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