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6. 08:39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두 축인 형사소송법(형소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서다. 두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다. 찬성자 명단에는 박 원내대표를 뺀 민주당 의원 이름 전원(171명)이 올라갔다.
두 법안에선 수사 주체였던 검사는 종적을 감췄다. 민주당은 형소법에 정의된 '검사의 수사' 부분을 통째로 삭제했고,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 부분을 도려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범죄 수사만 할 수 있게 했다.
형사소송법 '검사의 수사' 삭제, 검찰청법 '검사의 직무'서 수사 빼
민주당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을 보면, 제196조에 있는 '검사의 수사' 조항을 아예 없앴다. 현재 형소법 제196조(검사의 수사)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아예 삭제한 셈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 부분을 빼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만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에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고 돼 있다. 1항이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다. 여기서 앞부분인 범죄 수사를 지웠다.
구속과 체포,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에 대한 법조항에서도 주체였던 '검사'가 모두 빠졌다. 형소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 요구,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 제201조(구속)에서 주어였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으로 변경됐다. 특히 검사가 자체적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앴다. 개정안대로라면 경찰이 검사에 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추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인의 이의 신청이 있더라도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신설된 형소법 제245조의 5에 ②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사건을 살펴보다 추가 범죄를 인지할 경우에도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 또 바뀐 제245조의 7에는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려면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검찰청장에게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고소·고발도 무조건 경찰에게만 해야 한다. 고소·고발의 방식을 규정한 형소법 제237조에 따르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와 경찰에게 해야 하고,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고소 접수처와 조서 작성 주체에서 '검사'를 모두 없앴다.
검찰은 '경찰·공수처 검사의 직무에 관한 범죄'만 수사 가능
검찰 수사권이 살아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와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검사의 직무) 조항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신설했다.
검사의 직무 가운데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 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은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청 직제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16조, 제20조, 제45조 등에서는 '수사'가 있는 직제를 모두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꿨다. 이를테면 '검찰수사서기관'은 '검찰서기관'으로 이름을 변경했고,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마약수사주사, 마약수사주사보, 마약수사서기' 등은 아예 직책에서 빼버렸다.
형소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건 '의견 청취'에 대한 신설 조항이다. 제208조의 2, 제246조의 2를 새로 만들어 '피의자 등 의견 청취'를 할 수 있게 했다. 검사가 영장청구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했다.
'경찰의 수사 지배'가 핵심…사법적 통제 없어
검찰은 '검수완박'의 두 축을 이루는 두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 대검찰청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수사를 전부 경찰에게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며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피의자 의견청취 조항 등이 신설된 데 대해서도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를 아예 못하게 해 놓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항을 만든 것은 '모순'"이라면서 "의견을 청취해도 이 의견이 맞는지 틀린 지 확인할 수 없고 자료도 찾아볼 수 없고 누구를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의견 청취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행령으로 보완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반(反)하는 것이라 아예 불가능하다"면서 "검사가 수사라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은 '경찰의 수사 지배'"라면서 "경찰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통제가 없기 때문에 사건을 잘하든 못하든 경찰에서 끝나버린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또 "예외적으로 검사가 경찰이나 공수처를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해놨는데 이때는 검사를 사법경찰로 보게 해 다른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해야한다"면서 "충돌되는 조항이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안 시행 유예기간은 3개월이다. 두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된 시점까지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경찰(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로 간다.>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출처 : CBS노컷뉴스 검수완박 법안 보니…"경찰이 수사하고 판단하고…사법적 통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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