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완성'?

2022. 5. 4. 07:15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 통상 오전 10시에 개최하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해 비판을 자초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것이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으로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현행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로 줄어들었다. 단 선거 범죄 수사는 오는 12월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련 부처는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의 이른바 ‘별건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고,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 아래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검수완박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강행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소수당의 발언권(필리버스터) 제한’ 등이 의회주의를 위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무산시킨 점과 임시회 회기를 쪼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법 규정을 완전 무시한 폭거”라며 “꼼수 탈당,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꼼수 본회의, 꼼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고 비판했다.>국민일보. 최승욱 김승연 기자

 

출처 : 국민일보. 법절차 무시하고.. 기어이 검수완박 '꼼수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