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5. 08:52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검찰이 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준 장학금 200만원에 대해 “무늬만 장학금일 뿐 현금을 건넨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부정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이날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의 뇌물수수·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조민씨가 2017∼2018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 전 원장으로부터 세 학기에 걸쳐 받은 총 600만원의 장학금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검찰은 “장학금 200만원(한 학기 기준)은 그냥 건네준 현금과 똑같다”며 “노 전 원장은 장학금 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자신의 의사만으로 아무런 자격 요건 없는 조민에게 장학금을 줬고, 조 전 장관도 조민이 장학금을 받게 된 사실을 가족 채팅방에 알리자 ‘굿’이라고 답변하는 등 이런 사실을 잘 알았다”며 “조민을 통해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 사이 뇌물을 받겠단 의사가 합치된 것으로, 조민이 200만원을 받는 순간 뇌물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 사이 아무런 교감이 없었어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은 “한 업자가 공무원에게 알리지 않고 자녀에게 현금을 제공한 사례에서, 해당 공무원이 이후 자녀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도 반환하지 않고 스스로 사용했다면 사용한 순간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소개하며
“조 전 장관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당시 국립대(부산대 의전원) 교수로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노 전 원장과의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장학금 200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장학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고 직접 사용,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 측은 “부정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 자체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제3자 뇌물죄’의 경우 부정청탁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며 “검찰이 휴대폰 내역까지 다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조 전 장관이 딸에게 장학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검찰 공소장에도 조 전 장관이 노 전 원장으로부터 ‘2년 더 양산대 재직하게 됐다, 민정수석 축하한다’는 문자를 받은 것과 조 전 장관이 조민에게 등록금을 보내며 200만원을 뺀 사실만이 적혀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또 ‘라임 검사 술접대’ 사건을 근거로 역공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라임’ 사건에서 검찰은 술값을 ‘n분의 1’로 계산해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기소하지 않았다”며 “대학원에 다니는 성인 자녀의 등록금도 조 전 장관이 맞벌이하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담한 것으로 계산하면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20년 10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에서 ‘라임 수사를 대비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입장문을 냈고, 관련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1차 술자리 비용을 481만원으로 보고 이를 참석자 5명으로 나누면 1인당 96만2000원에 해당한다며 참석했던 검사 중 2명을 불기소했다.>세계일보. 이지안 기자
출처 : 세계일보. 검찰 "조민 600만원 장학금은 뇌물" vs 조국 측 "부정청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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