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30. 06:20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검찰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29일 정진상씨의 뇌물 수수 혐의 등의 재판에서 성남시청 내 정씨 사무실에 있던 CCTV 작동의 진위 여부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정씨 측은 “CCTV가 설치된 시청 사무실에서 금품을 받을 수 없다”고 했고, 검찰은 “그 CCTV는 가짜”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정씨에 대한 첫 공개 재판을 열었다. 정씨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수익 중 일부인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 등 증거를 인멸하라고 교사한 혐의, 대장동 일당에게 위례 신도시 사업 비밀을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정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읽었다. 이후 정씨 변호인이 반박 진술을 했다. 정씨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반박 진술을 했다. 정씨 변호인은 “2013년부터 2014년 금품 수수 관련, 정씨가 위례 신도시 사업, 대장동 사업 등에 대한 성남시 인허가 절차와 향후 유동규씨 인사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유동규씨로부터 뇌물 1억8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이라며 “2013년 설·추석, 2014년 설 무렵 3000만원을 받았다는 부분부터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정씨 변호인은 “정씨가 성남시청 2층 자기 사무실에서 유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 합계 3000만원 수수했다는 내용이 골자다”며 “하지만 성남시청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한 장소다.
당시 성남시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민주당 대표)이 뇌물을 가져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고, 다수 언론에서 보도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정씨는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성남시 정책에 대부분 관여했다.
정씨 변호인은 “정씨 방(사무실)도 별도의 방이 아닌 열린 공간이다. 당시 성남시청 2층 사무실을 촬영한 사진과 배치도를 보면, 시장실, (정씨) 사무실 문앞에 CCTV가 한 대씩 설치됐다”며 “정씨 책상 위 CCTV는 응접실 안이 보이도록 설치돼 뇌물을 제공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시청 직원들에) 포위된 위치에 있던 정씨가 다수의 사람이 오가는 시청 내 사무실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건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씨 변호인의 CCTV 관련 주장은 이미 정씨의 영장 실질 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 다 탄핵됐다”며 “그 결과로 정씨가 구속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주장은 CCTV가 성남시장 비서실(정씨 사무실) 안에 설치된 게 있으니 금품 수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CCTV는 가짜다”고 했다.
검찰 말을 들은 재판장이 “가짜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씨 측 다른 변호인이 “작동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법정에선 양측의 말다툼이 벌어졌다.
정씨와 함께 기소돼 이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한 유동규씨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피식 웃음을 지었다. 유씨는 오전 재판이 끝나자 취재진에게 “그 CCTV들 다 가짜다. 정진상씨 본인이 나에게 말해줬다. 다 가짜로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 나중에 재판에서 다 나올 것”이라고 했다.>조선일보. 김정환 기자
출처 : 조선일보. 정진상 측 “CCTV 있어 뇌물 못받아”… 유동규, 피식 웃고 “가짜라 말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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