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9. 07:17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청년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촉발됐다.
최근 정부가 저소득 청년을 위한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청년을 구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현재 각 시·도별 청년 기준은 최소 34세에서 최대 49세로 15살이나 차이가 난다. 사는 지역에 따라 같은 나이임에도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포함될 수도 있는 셈이다.
18일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마련한 조례로 청년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이 가장 엄격한 곳은 부산과 경기도다. 이들은 만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본다. 반면 전남은 만 45세까지로 범위가 가장 넓다. 그 외 시·도는 만 3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했다.
광역자치단체가 정한 것과 별개로 기초자치단체 역시 자체 조례를 통해 따로 청년 나이를 규정한다. 여기서는 좀 더 큰 차이가 난다. 대표적으로 전남 영양군과 화순군, 강원 평창군, 경기 포천시는 만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영암군의 경우 최근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을 실시하며 만 49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청년 연령 상향은 주로 인구가 부족한 지방 소도시 등에서 이뤄졌으나 최근엔 서울 한 자치구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다. 서울 도봉구는 지난 4월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청년 연령 상한을 기존 39세에서 45세로 올렸다. 도봉구는 청년인구 감소라는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청년 연령을 올렸다고 한다.
지자체별로 청년에 대한 기준은 예전부터 달랐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가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을 정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에게 최대 30만원의 보증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시도별 기준이 다르다보니 의도치 않은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한 누리꾼은 온라인에 해당 정책을 정리해 올리며 “전남 분들은 45세도 청년으로 인정해준다”며 “부럽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각 지자체가 청년의 나이 기준선을 무분별하게 올리기보다는 청년 정책과 나이 기준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지난 5월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과연 45세나 49세 청년 규정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청년의 나이 기준선은 18세부터 29세와 34세로 정책을 구분 짓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본다”고 지적했다.>세계일보. 이희진 기자
출처 : 세계일보. 34세, 39세, 45세, 49세…대체 청년은 몇 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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