死刑(사형)

2023. 11. 4. 07:27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2017년 대선 TV토론 때에, 당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에 관해 이런 공방을 벌였습니다.

 

홍준표: “흉악범 사형하는 거 찬성하십니까?”

문재인: "저는 사형제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흉악범을

문재인: "저는 사형제도 반대입니다"

홍준표: “그럼 사형제도가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문재인: “저는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아니 그럼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문재인: “합헌, 위헌 문제가 아니죠.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흉악범이 너무 날 뛰어요"

문재인: “그러나 사형제도라는 것이 그런 흉악범을 억제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지금 다 실증되고 있지 않습니까?”.”사형제가 흉악 범죄 억제 효과는 없다!”(이하 생략)

 

국제앰네스티 등 유력 국제 인권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도 폐지 입장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비밀·공개 처형이 너무 심각해 (지도자의 고모부든 이복형이든) 유엔이 중단을 촉구하는 북한에 어민들을 강제로 보내자 휴먼라이츠워치(HRW)는 그가 인권변호사 출신이 맞냐며 수치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흉악범이라도 사형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재인과 흉악범이라며 처형의 전초기지인 북한으로 어민들을 포승줄로 묶어 강제로 돌려보내는 문재인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 걸까요?

 

여자의 마음이 갈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갈대입니다.

 

  <최근 법무부는 출소한 약탈적 성범죄자(sexual predator)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다.

 

()인륜적 흉악범을 사회와 영구 격리시키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취임 이후 국민 안전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했다.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연한 말이지만,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전제가 깔렸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두 법안도 그 연장선에 있다. 국회를 통과하려면 민주당 동의가 필요하지만 야당으로서도 무조건 반대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한동훈의 다음 수순은 사형 집행 아니겠느냐는 말들이 나온다. 지난 26년간 국내에서 사형 집행은 한 건도 없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 12 30 23명이 사형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로 인해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사형제는 존치돼 왔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금 헌재에는 세 번째 헌법소원이 올라가 있는데, 헌법재판관 구성의 변화를 감안할 때 이전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형 폐지론의 근거는 생명 존중, 범죄 억제 효과 없음, 오심(誤審) 가능성, 정치적 악용, 교화·갱생의 기회 박탈 등으로 요약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사형 집행을 고려했다가 접은 적이 있었다. 당시 상황을 아는 법조인은 여러 요인이 작용했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사형 찬성론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응보론(應報論), 형벌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범죄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위하(威嚇) 효과 등을 기반으로 한다. 생명 존중 때문에 사형제를 없애야 한다면, 그런 나라에서 왜 낙태죄 처벌은 헌법 불합치라는 판단이 나왔느냐는 반박도 있다.

 

사형은 법무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되지만 그 전에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잘 모르겠지만, 한 장관은 사형 집행 등 처벌의 강화가 흉악 범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

 

한 장관은 지난 8월부터 전국의 교정시설 4곳의 사형 시설을 점검하라고 한 뒤, 대구교도소에 있던 유영철 등 사형수 2명을 사형 시설 정비가 잘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법무부는 집안이 풍비박산 난 피해자 가족들의 최근 상황도 수집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의 사형수들이 모범수가 됐다는 말도 들린다.

 

한 장관은 사형 집행은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라고 했다. 사형 집행을 재개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통상 관계가 악화할 것이란 지적에 대한 답이었다. 실제 한국이 EU 사형 집행을 안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없다. 2009 EU에서 이송된 범죄자에 대해 사형 집행을 안 한다는 합의를 했는데, 그것은 범죄인 인도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이다. EU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사형이 이뤄지는 국가들이다.

 

현재 전국에는 59명의 사형수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흉포성이 상상을 초월하고 희생자 가족의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며, 범행 자백으로 오심의 가능성이 없는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장관도 이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을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선거용이라는 공격도 있을 테고, 쉽지 않은 문제다. 독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조선일보. 최재혁 사회부장

 

  출처 : 조선일보. 오피니언 칼럼, 死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사형을 집행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사형에 서명을 해서 집행할 책무를 가진 사람은 법무부장관이니 한동훈 장관의 서명만 있으면 사형집행이 가능합니다.

 

저도 솔직히 사형 제도를 반대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거해서 빼앗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아닌 흉악범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을 그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생명을 이라는 허울로 끊는 것이 정말 정의인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람은 국가가 처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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