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5. 07:22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을 향해서는 “검찰의 애완견처럼 받아쓰기만 한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 검찰은 12일 이 대표를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제3자 뇌물, 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번 의혹과 관련해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거론했다고 합니다.
그는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이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부수의 증언·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사이 안부수 딸에 대해 집을 얻어주는 이런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또 국정원 보고서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정원 기밀보고서가 맞겠는가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는가”라며 “언론이 이런 점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을 향해 작심 비판을 이어갔는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조작하고 있지 않냐”고 하면서 그는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길 바란다”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글쎄요. 개딸과 더민당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한 사람인 저로서는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 소리입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를 보내도록 한 혐의다. 지난 7일 이화영씨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니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봐야 한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및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4번째 재판을 받게 돼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졌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조작·모해위증 사건”이라면서 반발했다. 이 대표는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면서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 지원에 나섰다. 대책위는 이른바 ‘술자리 의혹’을 내세워 수사 검찰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고 특검이 늦어지면 국정조사를 벌일 것을 예고했다. 오래전부터 제기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유난을 떠는 의원들 모습이 안쓰러울 뿐이다.
대북송금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부지사가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엊그제 공개된 이씨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데는 대납 대가로 경기도가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 외에 다른 사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가 상승이나 기업 확장 등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씨 측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씨에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냐’고 했을 때 ‘당연히 말씀드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반복해 진술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도 했다. 판결문에 이 대표 이름이 무려 104번이나 언급돼 있다.
민주당은 법원에 대한 겁박도 서슴지 않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면서 “심판(판사)도 선출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펴기도 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여 법제사법위원장을 ‘초강성’ 정청래 의원에게 맡기고 대장동 변호사나 ‘반윤’(반윤석열) 검찰 출신 등을 배치해 일전을 벼르고 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차분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공당의 도리다. 법원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되새겨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세계일보. 사설
출처 : 세계일보. 오피니언 [사설], 대북송금 기소된 李, 법원 겁박 말고 엄정 판단 기다릴 때다
22대 국회 개원 후 입법 폭주를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까지 흔드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이해충돌 거부권 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재임 2년간 14개의 법률안에 대해 무소불위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헌법 제53조 2항에 명문화된 권리라는 점에서 전의원의 법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를 위한 장치인데, 이를 무력화·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대통령제의 핵심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최종적인 거부가 아니라 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 즉 ‘재의 요구권’입니다.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는 점을 민주당은 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삼권분립 흔들기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입법’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후 검찰·법원을 압박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불똥이 이 대표에게 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인데, 민주당은 검찰을 겨냥한 ‘검사 기피제’와 ‘수사기관 무고죄’,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 등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모두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헌정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입법 폭주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했다는데, 판사를 국민이 투표로 뽑겠다는 발상으로, 이는 정치의 사법 개입을 부추기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고자 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총선 압승으로 ‘입법 폭주 허가’를 받았다고 오판하는 것 같아 걱정인데 과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이장폐천(以掌蔽天)'> 건지는 두고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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