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4. 05:55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선을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수사를, 박상용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돈봉투 수사를 각각 맡은 전력이 있습니다.
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 정신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 4명이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방의 주장이고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검사들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짧아도 수개월, 길면 1년이 넘을지 모르는데, 이처럼 심각한 행정권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은 신중해야 하며, 법리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과 악연이 있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면 더더욱 오해를 살 빌미를 만들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한쪽 얘기만을 근거로 탄핵을 벌이는 건 일종의 정치 보복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란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탄핵 소식에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어 이재명 전 대표라는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한 건 충분히 납득할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제 결국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유야무야되긴 했지만 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것도 법리적으론 무리수에 가깝다는 비판을 듣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방통위법엔 2인 체제가 위법이란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부실 탄핵은 이미 전례가 있는데, 2023년 2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이유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그해 7월 재판관 9명의 전원 일치로 탄핵안이 기각됐습니다.
지난해 9월엔 유우성씨 보복기소를 이유로 안동완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이것도 지난 5월 재판관 5(기각)대 4(인용)로 기각됐습니다. 그런데도 또 검사를 4명이나 탄핵하겠다고 하면서 걸핏하면 탄핵으로 행정부를 위협하는 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0806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 등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정부 고위직과 검사들에 대해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탄핵을 추진한 경우는 없었다.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이 대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의 도 넘는 탄핵 공세에 국정은 흔들리고 법적인 수사의 차질까지 빚어지게 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2일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밀려 결국 사퇴했다. 전임자인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 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뚜렷한 위법도 없는 사람이 취임 6개월여 만에 물러나야 했다.
민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 공세는 그동안 친민주당 성향 방송을 해온 MBC를 제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다. 방통위가 8~9월 임기가 만료되는 MBC·KBS 등 공영방송 관련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하자 이를 막기 위해 김 전 위원장을 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률상 탄핵 대상이 아닌 부위원장도 함께 고발하면서 탄핵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같은 이유로 이동관 전 위원장을 탄핵하려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고 구체적 법 위반도 없는데 자진 사퇴해야 했다. 이로 인해 방송 재허가 업무가 마비되면서 MBC·KBS 등 34개 방송국이 한 달간 면허 없이 방송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민주당은 국회 몫 방통위원(3명) 추천·표결도 거부해 ‘위원장·부위원장 2인 운영 체제’를 초래했다. 그러고선 ‘2인 체제’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꾸지 못하도록 식물 위원회로 만들려 한 것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7월 말~8월 초 취임할 수 있다. 하지만 MBC 사장 교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민주당은 새 위원장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를 대서든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방통위원장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다. 도저히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미 공영방송 이사진을 자기들 뜻대로 임명하고 사장 교체도 못하게 하는 방송 3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했다.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이 법안 내용과는 정반대로 공영방송 사장들을 폭력적 방법으로 쫓아냈다. 그런데 다시 야당이 되자 ‘언론 개혁’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 검사 3명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검찰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전 대표를 추가 기소하자 바로 검사 탄핵을 추진했다. 이 전 대표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들이 13년 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김만배·신학림씨의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때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고 김만배·신학림씨는 최근 구속됐다. 억지 탄핵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도 알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1차례나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 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까지 합치면 13차례다. 이 가운데 자진 철회한 2건을 포함해 9건이 검사를 겨냥한 것이다.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고,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일 것이다. 헌재 심판 중에는 해당 검사의 업무가 정지돼 추가 수사나 재판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을 국회 법사위로 불러 위법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법사위 증언대에 세워 피의자처럼 추궁하고 모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피의자가 수사관을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검사 탄핵에 이어 사법부까지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것이다. 철저히 정략적이라는 뜻이다. 국기 문란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국기 문란이라고 불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조선일보, 사설
출처 : 조선일보. 오피니언 [사설], 이재명 대선 가도 방해되면 다 탄핵, 국기 문란 수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만 하면 대통령이 된다고 확신하는 가 본데 큰 착각입니다. 왕년에 지지율이 40%를 넘던 어느 당의 주자도 끝내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재명 대표는 언제나 40% 언저리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온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이재명 대표를 대선까지 끌고 가려나 본데 가지도 못할뿐더러 갈 수도 없을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은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믿습니다. 스스로 저질러 놓은 일을 무슨 방법으로 감추겠습니까? 온갖 무리수가 오히려 ‘자가당착(自家撞着)’으로 돌아 올 날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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