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0. 05:52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와 협치, 삼권분립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인간의 자의와 폭력이 아닌 법에 의한 통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 입법·행정·사법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때 민주주의 지수는 상승합니다.
박세일 전 서울대 법경제학 교수(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는 “선거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는 많으나 진정으로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는 많지 않다. 법의 지배가 없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작금의 더민당은 법치주의가 없는 허구의 민주주의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법치와 협치, 삼권분립의 뿌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법정을 들락거리는 처지인데, 단 1개 혐의만 유죄로 확정돼도 차기 대권은 물 건너 갈 것이니 이 대표를 지키려면 무슨 수단이든 써야 할 것이고 그러니 무슨 법의 지배가 있겠습니까?
출마 대신 수의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입법 폭주로 표출되고 있는데 지금 법치 훼손이 목불인견입니다. 170석으로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을 탄핵하거나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고, 표적 수사금지법·수사기관무고죄법을 발의하고 판사선출제·법왜곡죄도 들먹이고 있습니다.
공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검·판사를 겁박하는 건 중대한 사법방해입니다. 재판을 통한 결백 입증에 주력하지 않고, 판결 지연을 위한 사법 체계 무력화에 골몰할수록 국민의 유죄 심증만 굳어지게 할 뿐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에 의해 ‘법률의 보호와 국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인가.
그런 정당이 되려면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부 제소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헌법 제8조). 통합진보당 사례가 있다. 민주적, 민주적 기본질서,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헌법 전문) 개념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있다.
물론 정당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런 법리를 따질 필요도 없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의 눈높이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은 민주적 정당에서 이탈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한다.
대외적으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비례해 검찰 공격을 강화하더니, 이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뒤흔들 수준에 이르렀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상징적이다. 탄핵소추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파면할 만큼의 중대하고 명확한 헌법·법률 위배(헌법 제65조)를 입증해야 한다.
민주당 탄핵소추안은 이런 기본과 거리가 멀다. 대부분 근거 없는 ‘카더라’ 주장에 기대고 있다. 일단 머릿수만 앞세워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해당 공직자들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점을 노린다. 엉터리 소추안을 내놓고 ‘법사위 조사’ 형식으로 해당 검사들을 닦달하려 든다. 기소 이후에 수사하는 식의 본말전도다. 법사위에는 이재명 관련사건 변호인 출신들도 있다. 적반하장 행태다.
국회 권능을 남용한 행정·사법권 침해도 심각하다.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에는 심의·의결권만 부여됐음에도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라는 법률을 만들려 한다. 행정권을 제약하는 ‘처분적 법률’은 아주 불가피한 예외적 경우에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데, 현 정부 정책을 뒤집거나 야당 정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삼으려 든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거부권)한 안건이 재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되면, 재발의 않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더 개악한 법률안을 밀어붙인다. 대북송금 사건 등 불리한 판결을 한 재판부 퇴출 겁박도 서슴지 않는다 .
대내적으로, 국회 의석이 170석이나 되는 거대 정당임에도 이재명 유일 체제로 치닫는다. 이미 이재명 맞춤형으로 당헌 개정을 마쳤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한 포석이다.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토록 한 ‘정치개혁 조항’은 아예 없애버렸다. 이 조항을 엄밀히 적용하면 이재명은 이미 대표 자격도, 대통령 후보 자격도 없다.
이재명에 대한 충성 행태는 북한 ‘최고 존엄’을 뺨칠 수준이다. 60세 동갑인 어느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했고, 최고위원 후보들과 당 간부들도 앞 다퉈 ‘이재명 결사옹위’ ‘이재명 대통령’을 외친다.
사당화를 넘어 우상화로 치닫는다. 이재명 찬반투표 방식을 고민할 정도로, 들러리 후보가 있든 없든 대표와 대선 후보까지 사실상 결정된다. 이재명의 대표 출마 선언은 대선 출사표를 겸할 것이다.
한 사람의 권한 강화를 위해 당헌을 바꾸고, 범법 혐의를 벗기기 위해 검사·판사를 공격하고, 선심 공약을 위해 행정권 침해를 불사한다.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정당이다. 그런 정당은 우중의 묻지 마 지지를 먹고 자란다. 포퓰리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경제의 동반 파탄이 불가피한 이유다. 남미와 그리스, 튀르키예 등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기성세대가 된 6070 세대는 신민당·신한민주당과 함께 유신·5공 시절을 견디고, 1987년 직선제 투쟁 당시엔 넥타이 부대로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1인당 소득 100달러에도 못 미치던 보릿고개·초근목피 최빈국에서 태어나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에서 은퇴한다.
오늘의 자유와 번영은 그들이 흘린 피땀의 결실이다. 그들이 사랑했던 반독재·민주화 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여당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엉뚱한 ‘김건희 수렁’에서 허우적댄다.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일군 세대부터 일모도원 심정으로 또 한 번 애국에 나서야 한다.
민주주의도 민주당도 구할 제2 민주화운동이 필요하다. 세계사적 대전환기다. 우물 안 정치를 놔두면 구한말 비극을 후대에 물려준다. 여야 모두를 향해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문화일보. 이용식 주필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이용식의 시론, 제2 민주화운동 필요한 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차례 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26일 청문회에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청문회 명분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실질적인 탄핵 사태가 있을 수 있다"며 탄핵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악법 입법 폭주와 행정부·사법부 권한 침해, 마구잡이 탄핵 등 다수당 횡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국민동의청원에 따른 청문회 개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난 문 정부 당시에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국민동의청원이 140만명에 달했지만, 법사위의 탄핵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청문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찰을 탄핵하겠다는 등 탄핵 남발병에 걸린 민주당에겐 탄핵이 장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오로지 대통령 탄핵을 통한 이재명 전 대표 구하기가 목적일 겁니다. 진짜 탄핵 당할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리며, 사법체계를 농단하고 있는 이 전 대표라는 사실을 애써 감추려는 꼼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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