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의 난제

2024. 8. 23. 05:53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한두 번쯤 음주 운전의 유혹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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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음주 장소와 집이 가깝다거나 술을 적게 마셨다고 느낄 때는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도 망설여지는 사람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면허를 받은 지가 25년이 되었지만, 한 번도 운전한 적이 없어서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어떤 죄가 무거울까요? 도로교통법 4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로 0.05%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같은 조항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또는 음주 운전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중 어느 것이 더 죄가 무거울까요? 음주 수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측정 거부가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 법 적용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측정거부가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측정거부가 아니라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면 측정할 수가 없고, 측정을 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 처벌 말고도 면허정지, 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감안하면 음주 측정 거부가 훨씬 불리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론상일 뿐입니다. 김호중 사건 뒤로 많은 음주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도망을 치는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현재의 형법에서 도망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은 경찰에 술잔은 입에 댔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2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 음주 운전 혐의를 받고 있던 유명 아이돌 밴드의 멤버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던 사건이 다시금 오르내렸다. 모두 상식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해명이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른바 음주 망언으로 자리 잡은 몰지각하고 부적절해 보이는 발언이다. 하지만 그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사람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잇따른 유명인들의 음주 운전 사고와 구설로 인해 지금은 잘 알려진 방법이 되었지만, 과거에 음주 운전을 하다 단독 사고를 일으키면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가는 건 아는 사람들만 아는 면피 방법이었다. 일례로 수년 전 한 연예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후 꼬박 하루 간 잠적하고 경찰에 출두했는데, 검찰은 대법원에까지 상고하며 의욕적으로 음주 운전 혐의를 입증하려고 했지만 끝내 혐의를 인정받지 못했다.

 

위 사건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안 했다라고 주장한 사건의 전형인데, 검찰이 음주 운전 유죄를 주장했던 근거가 빈약하지만은 않았다. 피고인에게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담당 의사의 진술과 의료 기록, 우회전하면서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켠 이상 행동,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요청한 행위, 사고 후 신고하지 않고 경찰관의 질문에도 운전 사실을 숨긴 행위 등이 검찰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근거였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대원칙은 위와 같이 현장에서의 음주 측정이나 채혈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채증이 불가능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준다.

 

법률이 정한 음주 수치를 입증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 공식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

 

피검사자의 체질 등 다양한 요소가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평균적인 수치를 적용해서도 안 된다. 그나마도 공식에 의해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률의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유죄를 인정받기 어렵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술을 마시고 운전한 뒤 홀로 사고를 냈다면 일단 차를 버리고 도망가거나, 심지어는 사후적 추정이 어렵도록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까지도 널리 쓰이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이 역설적으로 음주 운전자들에게 괴상한 행동을 할 유인을 제공하게 된 제도적 악용 현상의 전형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선고한 판결에서도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의도적인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드물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의도적인 법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연 국민적 공감대의 눈높이에 맞는 입법이 이루어져 음주 운전 꼼수가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인지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조선일보. 임현서 변호사

 

   출처 : 조선일보. 오피니언 전문가칼럼 [2030 플라자], '0.03%'의 난제, 음주운전

 

   음주운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술타기 등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김호중(32)의 팬들이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향해 법안 철회 등을 요구하고 낙선 운동을 하겠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가 봅니다.

 

지난달 24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타기를 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경우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고 합니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잠재적 살인 행위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돼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이 뿌리째 뽑힐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7일 오후 기준 박 의원의 블로그 글에는 총 1350개가 넘는 비판 댓글이 달렸고, 발의한 법안의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도 6100개가 넘는 개정안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댓글은 대부분 김호중 방지라는 표현에 대해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이들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인격을 모독하느냐”, “젊은 청년이 한 번 실수한 걸 이렇게까지 난도질 해야겠냐”, “가수 이름 내려라”, “낙선 운동을 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댓글은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인지 황당합니다. 아마 김호중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고 그러나 본데 그럼 이름을 빼면 될 일 같습니다.

 

저는 음주 운전과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운전은 마약과도 같으며, 그 피해가 엉뚱한 사람에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