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0. 05:55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지만, 말 그대로 사면초가 신세라고 합니다.
이재명·문재인 등 야권 거물 및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이 즐비하고,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외치며 겁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대검 간부 등에 대한 인사도 이뤄진 상태라 자신의 팀을 짜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지난 16일 2년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더 신뢰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의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검찰청을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바꾸자는 ‘검수완박 시즌2’ 입법 카드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7개 사건으로 4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태세일 겁니다. 또한 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등에 대한 구형과 판결이 임박했는데, 그에 맞춰 민주당 공세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와 기소도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전 사위 특혜 채용과 뇌물 혐의 등으로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8일 만나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문화일보 사설, 심우정 검찰, 巨野 겁박도 용산 입김도 의식하지 말라).
이런 폭풍 앞에서 검찰이 제대로 균형을 잡고 정도(正道)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지만 지금 검찰과 법원을 보고 있는 국민의 시선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법원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법원과 검찰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검찰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으로 범죄를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헌법상의 기구이다. 그리고 법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죄가 있으면 처벌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법치주의는 검찰과 법원이 제구실을 해야만 실현된다. 그런데 우리 사법부와 검찰은 법치주의를 실현하기보다는 스스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역설적인 행태를 보인다.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하는 사법부와 검찰이 법치주의 파괴의 진앙으로 기능하는 우리의 기막힌 역설적 현상 앞에 국민은 혈압이 오른다.
법원은 반(反)법치의 상징인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재판을 서슴지 않는다. 정치인의 재판에는 그 권력의 강도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헌법원리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그 기일을 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권력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예외적 특권재판 상황을 자주 지켜보는 국민은 그저 허탈할 뿐이다. 헌법의 명령을 무시한 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른 재판’보다 이념에 따른 재판을 앞세우는 법관의 재판 행태가 반복되는 지금의 사법 풍토는 반법치의 상징이다.
검찰도 다르지 않다. 검찰의 수사력과 강제력은 권력 앞에만 서면 한없이 무뎌진다. 범죄피의자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면 바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행이다. 그런데 검찰은 일반 국민과는 달리 힘 있는 정치인 피의자는 몇 달째 소환에 불응해도 방치한다.
이 대표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건에 대한 수사가 대표적이다. 검찰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법치주의를 파괴한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는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헌법이 금지하는 특권을 허용하는 위헌적인 행태다.
다른 범죄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그에게도 구인·체포영장으로 강력한 집행 의지를 보여줘야 법 앞의 평등과 법치주의는 실현된다. 검찰은 다른 고려 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법치의 길이다. 국회를 지배하는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의 힘으로 체포영장을 부결하는 것은 정치적·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따른 것으로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검찰이 반복적으로 소환에 불응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구인·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법치가 아닌 정치를 하는 것이다.
반복해서 소환에 불응하는 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검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국민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한 주권자의 판단과 정치적 여론 형성은 다음 선거에서 표출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법원과 검찰은 지금의 반 법치적인 재판과 수사 행태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헌법이 명하는 법치의 길로 되돌아와야 한다. 그것이 법원과 검찰이 사는 길이고, 우리나라가 지금의 무질서와 사회 혼란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문화일보.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헌법학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포럼, 李 수사·재판 지연과 검찰·법원 책임
검찰은 지금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시급히 명품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의 처리를 제대로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전임 이원석 총장 시절에 김 여사 조사 방법을 놓고 검찰 내부 갈등도 불거졌는데, 권력 심층부에서는 김 여사가 피해자인데 범죄자 취급한다는 불만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지휘권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정권 탓하지 말고 검찰총장 본연의 권리와 임무는 본인이 행사해야할 것입니다.
어느 쪽 눈치도 보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검찰의 유일한 활로입니다.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검찰이라면 어떤 결과를 가져와도 헛수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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