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 16. 08:13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이 대표를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한다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출마를 원천 차단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날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한 말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 이상과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5년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이 법리를 바탕으로 재판 과정의 문제점을 파헤치겠다며 만든 특위가 법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셈이다.
앞서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격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을 때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도 선출돼야 한다”고 법원에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 대표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 대표 자신은 지난 11일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 이 대표 주장대로 ‘검찰정권’의 무리한 기소일 뿐이라면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법부 보라는 듯 집단적 위력 행사를 끝도 없이 전개하고 있다.
지난 9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법 촉구’를 내건 2차 장외집회나 선거법 선고 다음날로 잡아 놓은 3차 집회, 선고 당일인 15일과 25일 법원 앞에서 벌이겠다는 대규모 집회, 무죄판결 촉구 탄원 100만명 서명운동 등등. 모두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무죄가 어렵다면 최대한 재판을 늦추고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생각도 이 대표 쪽 사람들에겐 이심전심 공유된 것 같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2022년 9월 기소된 뒤 1심 판결까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위증교사는 지난해 10월 기소 후 13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된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지난해 3월 기소된 대장동 재판은 1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 가늠하기조차 힘들고, 지난 6월 기소된 대북송금 재판은 5개월이 되도록 정식 공판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신분인 이 대표가 국정감사 참석, 단식, 총선 유세 등을 이유로 불참해 재판이 연기되거나 재판병합 신청 등 절차적 문제로 재판이 늘어진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민주당이 수사검사를 탄핵하거나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을 발의하고 여차하면 판사 탄핵도 불사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대선주자를 대선 때까지만 사수하면 이길 것이라는 집단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 4건의 혐의로 형사기소되고도 다시 대통령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더욱 굳어졌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대표 한 사람의 재판으로 법치주의 대한민국은 너무 비싼 희생을 치르고 있다. 170석 거대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형사피고인의 방탄막을 자처하듯 국회 안팎에서 법원을 흔들어 대는 모습이 해외에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다.
입법권력이 서초동을 포위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시험하는 ‘법원의 시간’이 오고 있다. 여든 야든 힘을 가진 권력에 주눅 들어 판결이 왜곡되거나 ‘정의가 지연되는’ 후진적 행태가 21세기 글로벌 법치국가에서 빚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부장판사가 1년 6개월간 재판을 끌다가 돌연 사표를 내고, 구속적부심 판사는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정당 대표’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판사도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다수 판사는 권력과 외압에 굴하지 않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 냈던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다음과 같은 말을 잊지 않고 본분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관은 최후까지 정의의 변호사가 돼야 한다.”>서울신문. 박성원 논설위원
출처 : 서울신문. 오피니언 [서울광장], 입법권력에 포위된 ‘법원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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