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反국가행위

2024. 11. 29. 05:49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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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0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에 반부패수사2부장그 지휘 라인인 4차장검사 및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겠다고 한다단독으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거대 야당의 이러한 행태는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는 일로서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대륙법계 형사사법 체계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수사절차는 영미법계 국가처럼 단순한 증거수집 준비 과정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인정을 하고 법리를 적용해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준사법작용이다범죄 혐의 유무의 판단 기준도 영미법계처럼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beyond reasonable doubt) 정도가 돼야만 기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검찰은 행정기관에 속하지만검사의 수사는 준사법작용에 속하고 수사권은 준사법관인 검사의 고유권에 해당하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선 고소·고발인의 항고·재항고나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따라서 증거조사를 거친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에 따른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도 아닌 국회가 처분 검사 등을 탄핵소추함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준사법작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삼권분립 및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헌행위이다.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를 탄핵하려면 그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어야만 하는데설령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탄핵사유에 해당할 리 없음이 명백하다하물며 검찰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 수사를 개시해 근 46개월간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주가조작 주범들 간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녹취관련자들 진술관련 사건 판결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했다.

 

그 처분도 검찰 내부 레드팀’(아군을 공격하는 가상 적군회의까지 거쳐 신중하게 무혐의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이처럼 탄핵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검사의 직무권한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하는 일이다또한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자이므로탄핵을 남발해 검사들의 직무수행을 불법 방해함은 반()국가행위가 아닐 수 없다.

 

정치는 다수의 힘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몰라도 수사 등 사법작용은 진실의 힘으로 엮어 나가는 것이다정치인이 검찰을 길들이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다수의 힘으로 수사의 진실을 왜곡하려 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실제로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 및 33명 부장검사 전원이 위 탄핵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을 최근 발표했다이러한 정의 수호의 불길은 계속 불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시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당답게 국가 수사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검사 탄핵소추 시도를 접고준사법관인 검사의 독립을 지켜주기 바란다.>문화일보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 문화일보오피니언 포럼검사 탄핵 남발은 명백한 국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