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강간?

2017. 5. 6. 08:55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요즘 '시선 강간'이라는 신조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선 강간’은 상대방을 강간에 준할 정도로 음란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일컫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반바지나 짧은 치마, 가슴이 파인 옷을 입었을 때 “시강(시선 강간) 당했다”는 하소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남성들의 노골적인 시선을 느껴서 불쾌함을 느꼈다는 내용이랍니다.


한 네티즌은 “너무 다리쪽만 쳐다보는 것 같아 역겹고 소름끼쳐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길로 돌아 갔다. 왜 치마도 내 맘대로 못 입나”라고 불만을 털어놓았고, 또 다른 누리꾼은 “반바지 입고 놀러갔는데 앉아서 담배 피는 아저씨들이 엉덩이 쳐다보는 게 다 느껴졌다”며 분노하기도 했다는 얘기가 떠돕니다.


<•쳐다보는 모든 시선을 성적인 의미로 단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어떤 물체에서 반사된 빛을 보는가는 어디까지나 개인 신체의 자유이다. 자신 혹은 다른 이가 기분 나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기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즉,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개인 차원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개념에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 헌법의 양심의 자유중에서 양심형성의 자유를 보면 '개인이 그 마음속에서 어떠한 상상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양심형성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북한에 대한 고무나 찬양마저도 개인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삼을 수 없다.


물론 음흉한 시선으로 쳐다본후 소리나 몸짓으로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성희롱을 한다면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에 속하는 활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자신의 양심을 표현할 자유보다 더 우월한 권리이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행위없이 단지 시야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시선으로 강간을 한다라고까지 반응하는것이 올바른 것인가? 다른 부차적인 언행없이 바라만 보는 행위를 과연 비난할 수 있는가?


•기준이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행위라도 단지 선글라스로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 것인가? 이는 비틀린 피해자 중심주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시선강간을 주장하는 쪽에 따르면 '피해자'가 그것을 인지하고 수치심을 느꼈느냐 아니냐로 범죄냐 아니냐가 갈리게 되는데, 선글라스를 썼으면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수치심을 느낄 수 없었으므로 전혀 문제 없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물론 '내가 기분이 나빴는가'와 같은 자의적 기준은 법 집행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법정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으며, 실제 피해자 중심주의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


•강간이란 단어가 마치 이 개념을 형법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 행위로 몰아간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명백하게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검증까지 거쳐서 사회에서 특별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법적인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행위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법적으로도 특정한 복식을 하고 거리에 나오는 행위는 그 모습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온 것이므로 그것을 쳐다보는 것은 범죄요건을 구성하지 않는다. 촬영하는 행위 또한 얼굴이 나오지 않고 해당 복식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구도가 아닌 이상 무죄 방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사실 "시선"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여 법적 처벌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다보면 오히려 노출한 측에 공연음란죄를 씌우는 것이 법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정작 페미니즘 운동의 개념에서 보면 아주 훌륭한 인지부조화라는 문제도 있다. '젖꼭지를 허하라'로 대표되는 토플리스 Topfreedom 시위는 대표적인 페미니즘 관련 시위법 중 하나인데, 이 시위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남자는 상의탈의해도 풍기문란이 아닌데 왜 여성이 상의탈의하면 풍기문란이냐? 성차별 맞잖아?' 라는 인식에 있다.


이걸 시선 강간이라는 말에 대고 보면, '댁들이 시선 강간이라고 느끼니 풍기문란 맞네 뭐.', '상반신에 대한 남성의 성적 기호를 타파해야 한다더니 정작 자기들이 더 신경쓰고 인식하고 있네.' 라는 면박이 가능하다.>나무 위키


 한 때, '배꼽 티'가 유행한 적이 있을 때도 무척 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남의 시선을 끌게 입고 다니면, 시선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시선을 끌게 입고서 시선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름에는 시선을 땅만 향하라고 하는 시대가 올 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육체미를 한 70대 남성이 티비에 나왔는데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저런 남자 품에 한 번만 안겨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그건 '언어 강간'이 아닌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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