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골을 넣고는

2021. 7. 24. 06:41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교통방송에서 ‘뉴스공장’이라는 프로를 진행하고 있다는 김 아무개에 대한 말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 방송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진중권 씨가 말한 것처럼 지금 더민당의 대표는 송 아무개가 아니고 그 김 아무개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건 그들의 사정이니 저야 관심 밖의 일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 삼자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자신의 판단이 마치 그 위에 군림하여 법관의 판단에 스스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자신을 ‘신의 반열’에 놓고 세상을 보려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갑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번에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대법관에 좌표를 찍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징역 2년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다.

 

그는 3심을 진행한 대법관이 보수적인 성향의 판결을 내려왔다는 점을 문제삼았고,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했다고 지적한다. 다만 김씨의 이 같은 주장이 도리어 법률 상식에 어긋나는 억지 주장이란 비판이 뒤따른다.

 

3심 대법관에 좌표 찍기…2심은 '우리법연구회'인데

김씨는 22일 '뉴스공장'에서 김 전 지사의 징역 2년을 확정한 대법원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웃기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정유라의 세 마리 말은 뇌물이 아니라는 최순실의 말을 신뢰한 판사"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가 난 재판에서 '유죄'라고 판단한 분"이라고 비난했다.

 

여권에 불리한 판결만 내렸던, 이념적으로 편향된 판사였다고 낙인찍은 것이다. 김씨는 이날 방송에서 "이분의 소신은 선택적으로 작용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법관의 판단을 문제 삼은 김 씨의 논리엔 헛점이 있다. 3심뿐만 아니라 1·2심도 일관되게 김 전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3심은 사실관계 판단보다는 원심의 법리 해석·적용이 맞는지 주로 살피는 '법률심'이 원칙이다.

 

특히 재판장의 이념 성향을 문제 삼는 김씨 주장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더욱이 김 전 지사의 2심 주심이었던 김민기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2심 재판장이었던 함상훈 부장판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 EBS 이사장의 선임무효소송을 각하한 적이 있다. 김씨 주장대로 판사들이 이념에 휩쓸렸다면, 김 전 지사는 진보·보수 판사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게 된다.

 

'드루킹 진술'이 유일한 증거? 디지털 증거 나왔다

김씨는 "드루킹의 진술이 사실상 전부다. 대단한 증거가 없다"라며 "거짓과 번복으로 점철된 드루킹의 진술을 (법원이) 다 믿어줬다. 드루킹의 말만 신뢰하고 김 전 지사의 말은 하나도 신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드루킹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증거가 워낙 많았다"고 말했다. '진술'을 뒷받침한 '물증'이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킹크랩' 개발자의 스마트폰 로그 기록에 따르면 김 전 지사가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을 방문한 2016년 11월9일 오후 8시7분15초~오후 8시23분53초까지 킹크랩이 작동했다. 여러 개 아이디가 로그인, 로그아웃을 자동 반복하며 댓글 작업을 9차례 반복했다.

 

드루킹 일당이 그날 출력한 기록이 있는 '201611 정보보고' 문서도 결정타였다. 이 문서는 댓글공작 작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킹크랩' 개발 및 운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김 전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특검이 간주한 정황 증거다.

 

무리한 궤변의 이유는 '자살골' 때문?

김씨는 이전에도 법원의 판결을 입맛대로 해석한 이력이 있다. 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미공개 정보 및 차명을 이용한 투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을 때는 "사법이 법복을 입고 판결로 정치를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달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의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국고손실 사건이다.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판결을 여권에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한 뒤 TBS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팬덤'에 뿌려온 것이다. 김씨를 두고 '여권 강성 지지자들의 대법관'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 전 지사 사건과 관련해 김 씨가 더욱 '독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다는 뒷말도 나온다. 애초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론화시킨 게 김 씨였고, 이를 경찰에 고발한 게 당시 '추미애 당 대표 체제'였던 민주당이었다. 김 지사의 정치적 사망에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스스로의 '자살골'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대법관 좌표 찍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자연스럽게 방송인으로서 김 씨의 신뢰도에도 금이 가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당시 '생태탕 의혹' 제기가 실패로 끝나고, '드루킹 사건'이 사실상 자살골로 마무리되자 '김어준을 계속 믿어도 되나"라는 회의론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씨가 그동안 여론몰이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영향력이 예전만 못해 보인다"고 말했다.>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말은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법관의 판결은 누구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일 겁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유독 법원이나 법관의 판결에 불복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잦습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불만이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불복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인지는 모르지만 참고 견디는 국민의 인내심도 이젠 바닥에 닿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 아무개 말고도 이번 김경수 판결에 저항하는 더민당 대선주자는 이제 다들 집에 가서 애들이나 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