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0. 06:50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재판”은 ‘사법 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에 대한 공권적 판단을 내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성립하려면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말은 ‘애매하거나 불공정하여 마음이 분하고 답답하다’는 뜻을 갖는데 억울한 것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원고가 되고 그 대상이 피고가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이나 기관일 수도 있지만 재판을 한다고 해서 억울함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둘 중의 하나는 재판의 판결에 불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10개월을 끌어온 ‘윤석열 부당 징계’ 논란에서 판정승을 거뒀지만 흥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16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심 재판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징계는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한겨레’를 제외하고 이 사실을 톱기사로 보도한 언론은 없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마치 무죄를 받은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더니”라고 말했다.
19일엔 박주민 의원이 “판결문에 담긴 내용이 모두 사실이란 취지의 답변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받았다”며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별다른 파장을 일으키진 못했다. 판결이 화제가 되지 못하는 게 이유가 보도 때문일까.
與 알맹이 빠진 승리…"정치중립 위반 아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1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이 정치검찰이다’는 주장을 할 근거가 판결문에 적시되길 기대했는데 그것만 빼고 다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법관 사찰이나 채널A 감찰 방해는 법조계에 한정된 복잡한 이슈”라며 “공정성을 강조하는 대선 후보 윤석열에게 치명타를 입히려면 그가 검찰총장일 때 한 정부 비판이 정치적이었단 팩트가 1심 판결에서 드러났어야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든 이유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징계 사유 중 ‘정치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선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8월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정신을 강조하며 이뤄진 것”이라며 “현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적 소재로 활용됐다고 해서 원고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받던 중 ‘임기 마치고 정치를 할 거냐’ 묻는 말에 “퇴임 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보다) 더 적절한 발언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무부의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직무 권한 밖 부당한 지시”였다고 판단했고, ‘재판부 분석 정보 작성’ 건은 “불법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황운하 의원은 19일 ‘고발사주 진상규명 TF’ 2차 회의에서 “윤 전 총장이 법관 사찰과 감찰 방해를 했다는 범죄사실이 1심 판결문에 고스란히 담겼다”며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즉각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尹 측 “같은 재판부가 정반대 판단”
윤석열 캠프 측도 답답한 심정을 적잖이 토로했다. 캠프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가처분 결정 때 2차례나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법과 상식에 어긋나게 나온 이번 판결에 항소를 제기해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 황당하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더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며 말했다.
윤 전 총장 측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법무부 징계위원회 기피신청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 변화다. 윤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19일 통화에서 “기피 신청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 출석이 요건인데 전체 7명 중 3명만 의결에 참여했으니 절차상 무효”라며 “이는 앞서 가처분 결정 때 인정받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4명이 출석한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의결할 때 일시적으로 퇴장해 남은 3명만 의결에 참여했다면 출석 인원 수는 4명으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과 1심 판결 모두 같은 서울행정법원 12부에서 내린 결정인데 인사이동으로 판사가 바뀌었다고 앞서 인정한 내용을 뒤집는 것은 법과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양측에서 원망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지난 15일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배기열 행정법원장은 “판결문 그 자체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정치적 고려를 했으면 어제 선고를 안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다,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많이 주장하는데 정치적 판결입니까”라고 묻자 한 말이다. 행정법원 근무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법원이 법규에 충실하면서도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결론을 낸 거 같다”고 말했다.>중앙일보, 송승환 기자
엊그제 추 아무개 전 법무부장관이 윤 아무개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지시에 대한 재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요즘 대장동게이트에 많은 관심이 가다보니 이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은데 위와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같은 법률로 재판을 하는데도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왜 각각 다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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