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 07:55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예전에, 호랑이 담배 피울 때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는 ‘박사 위에 육사, 육사 위에 여사’가 있다는 얘기가 항간에 회자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박사라 하더라도 육사 출신이 그 위에 있고, 그 육사보다 더 힘을 쓰는 사람은 ‘청와대 여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법이라는 것이 있으나마나한 것이었습니다. 육사 출신들이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고 군 출신이래야 힘을 쓸 수 있었기에 그런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법원의 판결이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권력을 휘둘렀어도 법원의 판결은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시하는 작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당사자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전 법무부 장관이라니 정말 황당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불복하는 듯한 글을 SNS에 게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그 과정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 전 교수 대법원 판결문을 비판한 게시물을 함께 공유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압수물에 대해 피압수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것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판결이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가 됐다"며 "다시 말해 핸드폰 등 디지털 전자정보를 피압수자의 참여 없이 마구잡이로 쓸어간 것은 재판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라고 운을 뗐다.
그는 "조국 장관의 1심 재판에서 위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동양대 PC와 방배동 집 PC는 피압수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일방적 포렌식이었음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정작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정반대의 판결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동양대 PC는 정경심 교수가 소유자이고 교수 연구실이 협소해서 책이나 자료, PC를 휴게소에 갖다놓았지만 그것이 동양대 물품은 아니다"라며 "동양대는 그 물품의 분실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고 실제 그 PC가 정경심 교수 것이라고 법정 증언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법원은 그 PC가 정 교수의 것이라도 관리를 동양대에서 했음으로 정 교수 압수물의 피압수자 정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폈다"며 "따라서 정 교수가 PC 포렌식 과정에 입회, 참여할 권리를 상실시켜서 결과적으로 동양대 PC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뒤집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시 말해 내 자동차를 주차장에 오랫동안 주차해 놓으면 내 자동차의 소유자가 주차장 소유자나 관리자로 관리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논리와 비슷한 것"이라며 "내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면 내 집의 관리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해괴한 논리가 성립되게 된다. 대법원은 법리심사만 해야 한다. 법리 적용이 타당한가? 유죄냐? 무죄냐? 그러나 정 교수의 재판은 사실심리까지 해서 사실을 뒤집어 버린 셈이다. 정 교수의 판결은 이래서 문제"라고 거듭 대법원의 판결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앞서 최근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 알맹이를 뺀 부실 판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 전 교수 대법원 판결에 2가지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 문제로 '정보인격을 보호하지 않은 실책'을 꼽았다. 추 전 장관은 "대법원은 교강사 휴게실에서 나온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채취,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그 이유는 이미 오래 전에 정 교수가 사용하다가 그 손을 떠난 대학 공용 PC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강사휴게실에 두었다고 소유권이 포기된 것이라든가, 그 안의 기억할 수 없는 일체의 전자정보에 대한 관리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은 상식에 맞지 않는 억지 논리"라고 적었다.
두 번째 문제로는 '전자정보의 오염 조작 가능성을 일축한 판단유탈'을 들었다. 추 전 장관은 "문제의 PC를 동양대에서 탐색하던 수사관이 갑자기 '조국 폴더'라고 외치고 그 다음 '퍽이 났다'며 전원이 꺼졌으니 PC를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며 "그 후 검찰은 강사휴게실 PC 참관을 통보하기는커녕 압수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포렌식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 측은 이에 대한 오염·조작 가능성을 기술적 관점에서 구체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제기해왔고, 다음 주장은 그 중 눈에 띄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 측은 사실심에서부터 디지털 증거가 변조하기가 매우 쉽고, 변조 이후 적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는 그 자체만으로는 증거가 완성되지 않고, 조작되지 않았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함에도, 검찰 측 분석관의 보고서나 검사의 주장은 디지털 기술적으로 숱한 모순투성이라고 주장해왔다"면서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압수 집행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인위적 조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그런데 대법원은 '원본과의 동일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딱 한 줄로 언급할 뿐 아무런 판단이 없다. 앞서의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는 태도"라면서 "조작 가능성에 대해 입증 책임을 진 검사의 충실한 증명이 있었는지 또한 이에 대한 하급심의 납득할 만한 판단이 있었는 지에 관하여는 정작 아무런 설시도 없다. 제대로 재판 받을 권리를 왜 정 교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인가? 왜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인가"라고 대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지난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디지털타임즈. 권준영 기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내가 법이다’를 외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니 차라리 ‘내가 신이다’를 외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1970년대에 소위 서부영화에서 쌍권총을 차고 돌아다니던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 ‘이것이 법이다’가 생각이 납니다.
저런 인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법무부장관이었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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