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위한 경찰?

2022. 7. 28. 08:14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현대 국가에 있어 경찰개념은 보통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구별하여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제도상의 경찰을 뜻하는 것으로, 실정법상 보통 경찰행정기관에 의하여 관장되는 모든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로지 그 나라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의 임무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안전부의 한 기능으로 되어 있는바, 법상으로의 최상급 경찰행정관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며,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접적인 보조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차관과 경찰청장이 있습니다.

 

제2차적인 경찰관청으로는 시·도의 시장 또는 도지사가 있는데, 이의 보조기관으로는 경찰국장이 있고 또한, 일선 경찰관청으로는 경찰서장이 있으며, 그 밑의 경찰조직은 집행기관에 해당된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찰제도의 경찰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발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에 집단항명 중인 고위경찰들과 사실상 연대, 맹공격하고 있는 야당에서 이례적으로 "경찰 수사에 민주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경찰국 설치를 인정하는 주장이 나왔다.

 

현 야당이 문재인 정부 여당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경찰법 개정안 등을 강행처리한 산물인 국가수사본부가 현재 '무소불위'의 수사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비판도 더해졌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일부 경찰의 단체행동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현대 민주국가나 우리 헌법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소신발언을 했다. 주 의원은 광주지검장을 역임한 검사 출신이며 국회 진입에 앞서 전남 여수시장을 지냈다.

 

주 의원은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제1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직접 통제나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지휘·통제를 받는 것이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고 민주주의"라며 "군이나 검찰·경찰 권력의 원천이 국민이고,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하고 지휘·통제를 받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은 중앙기관장(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 기관"이라며 "경찰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 지휘를 받아왔는데, 대통령 위임을 받은 공조직인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공화국을 만들자는 것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경찰 수사업무에 대해서는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전국의 경찰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라며 "경찰청장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가 금지됐으므로 청장의 상급자인 행안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대통령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검사의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지기 전엔 대통령-법무부장관-검찰총장-검사-사법경찰관 계통을 밟아 경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경찰의 개별사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이젠 대통령도 경찰수사에 합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야말로 수사에 있어선 누구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는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이 완성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국수본부장은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통제도 받지 않고 전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통제장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임명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국가운영과 효율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수사·기소권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귀속시킨 헌법정신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국민이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가 임명직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을 지휘 감독해야 한다는 민주적 통제의 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이 준(準)사법적 영역인 수사 권한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귀속시키고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한 것은 '대통령의 책임 아래 수사 및 기소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라'는 취지이고, '모든 수사와 기소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의 지휘 감독권을 보장하는' 취지인 것"이라며 "그래서 검사의 개별적 수사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을 통해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수사권 구조조정 법안을 서두르다 보니, 경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이나 행안부장관의 구체적 수사 지휘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이 누락됐다. 하루빨리 이 부분이 보완돼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준사법적 영역인 검찰·경찰 수사와 관련된 소속 장관의 지휘·감독권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정신인데, 하물며 인사·정보·작전·교통 등 다른 경찰업무에 대한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명백하게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경찰독립, 경찰공화국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경찰들의 오해 소지 있는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이나 집단행동은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3일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 주도로 총경급 경찰 190명이 전국경찰서장회의 개최를 강행하면서 지휘부 및 정부와 전면 대립했고, 오는 30일 경감급 경찰들이 이른바 '14만 전체 경찰회의' 개최를 계획했으나 주도자인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이 이날 자진철회 의사를 밝혀 일단 무산됐다.>디지털타임스. 한기호 기자

 

 지금 우리나라 경찰의 다수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마치 경찰이 ‘경찰을 위한 경찰’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조직은 그 조직법에 따라야 하며, 경찰을 누가 지휘감독을 하든 그것은 경찰들 본인과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마치 경찰이 다른 기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 단독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야말로 큰 착각입니다. 우리나라 군이, 참모총장의 지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합참의장이 있고 다시 위에 국방장관이 있는 것처럼 경찰도 당연히 행안부장관의 통제하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판이 웃기고 있으니까 거기에 편승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더 커질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게 비대해지고 간이 부은 것은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에 힘 입은 것입니다. 제발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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