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3. 06:13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올해 만기가 도래해 갚아야 하는 국고채가 86조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4%인 63조6000억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확장재정 등으로 문재인 정부가 진 빚으로 파악됐다.
22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국고채 규모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총 85조960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 정부 집권 2년 차였던 2018년 대비 38조 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직전 최대 규모였던 2022년(약 56조2000억 원)보다도 30조 원가량 늘었다.
이는 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코로나19 시기 큰 폭의 재정지출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갚아야 할 국고채 중 74%(63조6000억 원)는 문 정부 때 발행한 5년물 이하 단기 국고채다. 문 정부 시기에 단기 국고채는 5년물(2018년·16조1000억 원), 3년물(2020년·33조4000억 원), 2년물(2021년·14조1000억 원) 등이 발행됐다.
국가채무 잔액을 증가시키는 국고채 ‘순발행’ 규모도 24조8000억 원이었던 2018년 이래 꾸준히 상승해 2021년 120조 원을 돌파한 바 있다. 이에 기재부도 국가채무 잔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국고채 순발행을 올해 61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0% 감축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문 정권에서의 방만·확장재정으로 인한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들기 시작했다”며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지 않도록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 채무 증가 속도를 늦추고 건전 재정의 기틀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 제외)에서 적자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박 의원이 지난해 9월 20일 대표 발의한 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계류 중이다.>문화일보. 김보름 기자
출처 : 문화일보. 올 만기 국고채 86조원 ‘사상 최대’… 74%가 문재인 정부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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