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1. 06:29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불망비(不忘碑)”는 ‘어떠한 사실을 후세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기록하여 세우는 비석’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입니다. 어떠한 긍정적인 사실을 후세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기록하여 세우는 비석인데, 영세불망비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것도 있고 어떤 불망비는 자신이 직접 세운 것도 있습니다.
조선후기 암행어사 이건창 영세불망비는 이건창이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신분을 속이고 장사꾼들을 만나 고충을 해결해 준 것에, 백성들은 감동하여 장터 입구에 공덕과 행적을 기리며 비석을 세웠다고 전합니다. 이건창은 조선 최연소 과거 합격자로 강화학파를 계승한 분인데 선공후사(先公後私)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 고종임금께서 지방에 관리를 보낼 적에 늘 하신 말씀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이건창을 암행어사로 보내겠다’고 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병갑은 함양군수와 태안군수를 역임하고 자신을 공로를 기린다며 본인이 영세불망비를 세웠는데, 조병갑은 농민을 강제로 동원으로 만석 보를 쌓아 세금을 징수하며 악행과 악정을 자행한 탐관오리로 동학농민운동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불망비’냐고 얘기하겠지만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불망비입니다.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고위 공직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불망비를 세워야겠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아니 죽은 뒤에라도 나라와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것을 불망비를 세워 책임을 물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헌법 제40조) 아무 법이나 만들라는 뜻은 물론 아니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라는 것인데, 정치인들은 왕왕 만들지 말아야 할 악법을 만든다. 특정 집단, 특정 지역에 이익을 주는 일은 표로 연결되지만 전 국민을 위하는 일은 표를 얻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 그런 것 같다. 제대로 검증해 본 적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농민, 노동자, 공인 중개사, 택시 운전사 등 각 분야 이익은 열심히 챙기는데 온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늘 뒷전이다.
우리 경제와 젊은이들에게 결정적 타격을 준 대표적 사례가 ‘타다금지법’이라 부르는 2020년 3월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우버, 리프트, 그랩 등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형적 공유 경제 방식 신사업을 막아 버린 이 법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에게 혁신과 창업에 찬물을 끼얹은 죄를 물어야 한다.
그 외에도 에어비앤비 등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사업이 한국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있는 규제도 혁파해서 창업을 촉진해야 할 판에 기존 법이 허용하는 사업을 굳이 법을 개정하여 망가뜨렸으니 가장 죄질이 나쁜 경우다.
직방금지법이라고도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보류되어 아직 미수범이기는 하지만 발의한 의원들에게 같은 죄를 물어야 한다. 타다금지법의 폐단과 로톡, 삼쩜삼 등 플랫폼 신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다 지켜보고도 같은 짓을 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나쁘다고도 할 수 있다.
좀 오래되었지만 2013년의 정년 60세 의무화법도 상기해야 한다. 57.2세였던 기업들의 평균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여 3년간 정년퇴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었다.
호봉제가 아직도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 정년퇴직할 때쯤이면 초임의 3배 정도 임금을 받는데, 3년간 제대로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신입 사원 채용이 그만큼 어려워졌음은 불문가지다. 젊은이들의 취직, 결혼, 출산에 악영향을 끼쳐 국가 소멸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지금이라도 물어야 한다.
입법 못지않게 매년 660조원 쓸 곳을 정하는 예산 심의, 확정권(헌법 제54조)도 중요하다. 헌법은 또 제57조에서 “행정부의 동의 없이는 지출 예산의 각항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학자금무이자대출법 등 예산 반영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은 다 헌법 위반이다. 행정부는 이런 위헌적 법률은 무시해야 하고, 유권자는 이런 법을 만든 사람들을 다시 뽑아서는 안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줄을 잇는 것도 문제다. 작년 4월에 통과된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대표적이다.
원래 예타는 면제할 수도 있고, 예타 결과가 미흡해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등 타당성이 없었던 사업 위에서 건설된 나라다. 다만 충분한 경제성 분석을 전제로 행정부가 판단할 일이고 국회가 예타 면제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여기도 미수범이 있다. 달빛고속철도는 결국 비행기가 한 번도 취항한 적이 없는 울진공항급 망발임에도 발의자가 261명을 기록했다.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부화뇌동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부진은 상당 부분 무분별한 재정 지출로 국가 채무가 급증한 결과이고 그 부담은 젊은이들에게 집중되게 마련이다.
나랏돈을 낭비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사람들을 뽑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예산 항목이 전체 예산안 속에 파묻혀서 통과되기 때문에 누구 책임인지 가리기가 어렵다. 예타 면제법들은 예산 낭비에 앞장서고(발의) 동조한(찬성) 의원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좋은 증거다. 이런 짓을 하다가는 표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해서 재발을 막아야 한다.
요컨대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법 만들기와 나랏빚만 늘리는 헛돈 쓰기를 일삼은 사람들을 다시 뽑지는 말자는 말이다. 이런 전과가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 표를 주자.
돈을 벌어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준 적이 있는 사람을 뽑자. 불체포특권 포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의원 대우와 특권을 다 줄이겠다고 하는 사람을 뽑아 주자.>조선일보. 박병원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한국고간찰연구회 이사장
출처 : 조선일보. 오피니언 조선 칼럼, 총선, 현역 의원들 평가부터 제대로 하자
대통령과 정부가 불필요한 사업을 표플리즘이나 지역 환심을 사기 위해 시행한다면 그들의 이름을 반드시 비석에 새겨 그들이 나라에 끼친 피해를 후세에 까지 잊지 않게 해야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공항을 만들자고 발의한 사람과 거기에 부화뇌동한 사람들 이름도 반드시 불망비에 새겨 후세에 전해야 합니다.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법 만들기와 나랏빚만 늘리는 헛돈 쓰기를 일삼은 사람들의 이름을 후세에 전해야 역사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에서 출마 공천을 받기 위해 온갖 추태를 다 부리는 후보자들을 보면서 왜 대한민국에는 저렇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부끄러움을 무릅쓰는지 궁금했는데 의원이 되면 특권이 아주 많아서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전부 박탈하는 헌법 개정이 빨리 오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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