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7. 05:59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가 형사피고인으로 지난달 26일 나란히 법정에 나가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출석했고,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의 부인은 오후 2시에 수원지법의 첫 심리에 나갔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드러난 것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부인과 공범으로 재판받은 것을 제외하면 매우 특이한 경우다.
이 대표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등 7개 사건으로 3개 재판부에서 재판받다 보니 벌어진 흔치 않은 촌극이다.
2002년 KBS PD 검사 사칭 사건에 가담해 유죄가 확정됐던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뒤집어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이날 재판에서 부인했다.
이 대표는 김 씨가 검찰에 제출한 자신과의 통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았다. 자신이 김 씨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말을 여러 번 했는데도, 검찰이 그 부분은 숨기고 불리한 부분만 부각한 것으로, 일종의 짜깁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여러 차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김 성남시장과 KBS가 해당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요구한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가 있고, 김 씨가 ‘그런 내용을 저는 잘 모른다’고 하자 이 대표가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하는 등 위증교사 혐의가 명백해 보인다.
김혜경 씨도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민주당 의원 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 등 민주당은 ‘10만 원짜리 기소’라며 반발했는데, 사건의 본질을 가리려는 수법이다. 김혜경 씨의 개인사까지 뒷수발한 경기도청 공무원이 도청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이 대표 부부의 식사, 과일, 샴푸, 제사 용품, 친인척 명절 선물까지 사면서 2000만 원 정도 횡령한 본안 사건에 연동된 사건이다.
액수도 적지 않지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문화일보. 김세동 논설위원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오후여담, 한날 법정에 선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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