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갈 때 기내식만 6292만원 지출"

2024. 6. 1. 07:39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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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해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당시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 인도 방문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367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이 가운데 기내식비 항목이 6292만 원으로 연료비(6531만 원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배 의원 측은 총 23670만원 상당의 계약서에 대해 김 여사의 전용기 사용 관련 당시 정부가 대한항공에 지불한 전체 비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관련 비용으로는 연료비가 총 6531만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기내 식비는 총 6292만원이 사용돼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들었다.

 

이밖에 현지 지원요원 인건비 3013만원 현지 지원요원 출장비 2995만원 지상조업료 2339만원 △ 기내독서물 48만원 등이 소요됐다.

 

당시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용기를 이용했다탑승 인원은 총 36명 이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5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면담을 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김 여사는 디왈리 축제 개막행사 주빈으로 초청됐다대표 관광지인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영부인만의 인도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던 것도 부적절한데일반 국민 1년 연봉을 훨씬 웃도는 비용이 기내식으로 쓰였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 이라며 총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영부인이 인도에 다녀온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세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고 명확하게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논란은 지난 19일 문 전 대통령이 펴낸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을 “(정상 배우자의첫 단독외교라고 언급하며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관련 논란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특별검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임이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가만약 국민의 혈세로 옷을 사 입고 관광하고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세계일보김기환 기자

 

    출처 세계일보. “김정숙 여사인도 갈 때 기내식만 6292만원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