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 07:39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해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 당시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 인도 방문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67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기내식비 항목이 6292만 원으로 연료비(6531만 원)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배 의원 측은 총 2억3670만원 상당의 계약서에 대해 “김 여사의 전용기 사용 관련 당시 정부가 대한항공에 지불한 전체 비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관련 비용으로는 ‘연료비’가 총 6531만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기내 식비’는 총 6292만원이 사용돼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이 들었다.
이밖에 △현지 지원요원 인건비 3013만원 △현지 지원요원 출장비 2995만원 △지상조업료 2339만원 △ 기내독서물 48만원 등이 소요됐다.
당시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용기를 이용했다. 탑승 인원은 총 36명 이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5일부터 3박 4일간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면담을 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김 여사는 디왈리 축제 개막행사 주빈으로 초청됐다. 대표 관광지인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영부인만의 인도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던 것도 부적절한데, 일반 국민 1년 연봉을 훨씬 웃도는 비용이 기내식으로 쓰였다는 것에 놀라울 따름” 이라며 “총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영부인이 인도에 다녀온 건에 대해 지금이라도 세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고 명확하게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논란은 지난 19일 문 전 대통령이 펴낸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을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언급하며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관련 논란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특별검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가) 만약 국민의 혈세로 옷을 사 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 일정까지 만들어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세계일보. 김기환 기자
출처 : 세계일보. “김정숙 여사, 인도 갈 때 기내식만 6292만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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