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맞춤형 당헌 개정'

2024. 6. 10. 06:02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黨憲조항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대선 1년 전 사퇴’ 원칙은 유지하되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민주당 안팎에선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퇴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 당무위 의장은 당 대표가 맡고 있다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수정안을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현행 당헌대로라면 8월 당 대표 임기(2)가 끝나는 이 대표는 연임하더라도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되면 2026년 6월 열리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차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시점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도 공개적으로 사실상 이 대표 임기 연장을 위한 것으로 공정성을 해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이 조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냈으나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이 당헌 개정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자의 직무를 자동 정지하는 규정과 우리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 유발 시 무()공천’ 규정을 폐지하는 당헌·당규 수정안도 함께 의결할 방침이다.

 

당헌·당규 수정안에는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조선일보주희연 기자

 

출처 조선일보. '李 맞춤형 당헌 개정민주결국 오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