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16. 07:51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헌법 77조 1항).
따라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령을 발동할 수 없고 전쟁 등 엄격한 요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헌법 77조 5항, 계엄법 11조).
사정이 이런데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낸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이 불을 지폈고 김민석 최고위원이 기름을 부은 계엄 선동은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당론처럼 돼 버렸다.
이 대표는 “최근 계엄 얘기가 자꾸 이야기된다”고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 외에 누가 그런 얘기를 뒤에서 말고 공개적으로 하나.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했다.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식으로 없는 유령을 만들고 국민더러 두려워하라고 겁박하는 격으로, 너무 황당하고 저급하고 한심하다.
계엄법 13조에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해도 막무가내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니 계엄 해제 요구를 막으려면 야당의원 42명 이상을 체포·구금해야 하는데, 이게 진짜 가능하다고 믿는 지력인가.
너무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로선 재판을 최대한 늦추는 동시에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최선이다.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을 막으려 선포한다는 주장인데,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개혁신당까지 모든 야당의원이 찬성해도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 이탈해야 하는 만큼 불가능에 가깝다.
설혹 국회를 통과해도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불가능한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더 불가능한 계엄을 우려한다는 민주당은 이재명 유죄 판결 공포에 정신 줄을 놨거나, 정국 불안 조성을 위해 거짓 선동에 나선 것이다.>문화일보. 김세동 논설위원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오후여담, 민주당의 ‘계엄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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