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5. 08:09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재표결 결과, 국민의힘에서 최대 4표 이상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전원 표결에 참석하고 기권·무효표가 법안마다 2표씩 나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6표만 더 이탈했으면 가결될 수 있었던 셈이다. 야권이 추후 두 법안을 재발의 하고 여론마저 가결에 힘을 실으면, 여권에서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야 의원 300명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했다. 그 결과 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4표·부결 104표·기권 1표·무효 1표, 채상병특검법은 찬성 194표, 부결 104표, 무효 2표로 집계됐다. 범야권의 의석수(192석)를 감안하면,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대 4표가 이탈한 셈이다.
각 법안마다 기권·무효표가 2표씩 나온 가운데 6표만 더 이탈하면 가결될 수 있었다. 찬성표가 200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추후 두 법안을 둘러싼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이 되풀이 될 경우, 여당도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찬성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힘 텃밭인 TK(대구·경북)·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앞지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반발기류가 거듭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재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가결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에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소하지 않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용태 의원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을) 부결하는 게 맞다"면서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 여사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이 가결될 수 있는 의석수 조건도 다르다. 21대 국회에도 거야였던 민주당은 범야권표 180표에서 17표를 더 확보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원내 7개 정당(192석)이 모두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8표만 확보하면 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추후 발생할 이탈표를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재표결 직후 거듭 단일 대오를 강조했다. 그는 이탈표에 대해선 "우리가 (국민의힘 의석수인) 108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사를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얘기를 할 수 없다"며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 바탕으로 재의요구에 대해 부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오는 11월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10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면, 여론 지형상 가결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5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로텐더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4번째 국회 무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거부하면 공범이다. 국민의힘은 공범이다", "용산 거수기 국민의힘은 반성하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구호를 외쳤다.>디지털타임스. 김세희 기자 saehee0127@dt.co.kr
출처 : 디지털타임스. 與에겐 아찔했던 김건희·채상병 재표결…`만일 6표가 더 이탈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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