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8. 08:46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품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품격은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 또는 사물 따위에서 느껴지는 품위'를 말한다고 나와 있고, 아울러 여기에서 파생된 말로 품위가 있는데 '품위'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품격과 품위를 지닌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학계의 원로교수, 종교계의 지도자, 원로 법조인 등이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대법관 쪽은 이제 품격과 품위를 갖춘 법조인이 아니라 특정 인물과 가까운 사람으로 채워지다보니 좀 우스워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의 법조인 모임·단체 출신 재판관 5명의 의견 일치율이 7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7건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다. 이들은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합치된 의견으로 뚜렷한 진보 색채를 드러냈다. 법조계에선 “그간 자주 제기된 ‘코드 헌법재판소’ 우려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란 반응이 나왔다.
본지는 국민의당 윤한홍 의원실과 함께 현 정권이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한 헌재 전원재판부 결정 60여 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및 그 후신(後身)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과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재판관은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재판 총 22건에 참여해 16건(72%)에서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념 성향이 극명히 갈리는 사건에선 대부분 같은 의견으로 뭉쳤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4월 선고된 초·중등 교원(敎員)의 정치 단체 결성·가입 금지 조항의 위헌 결정이다. 이 5명과 이영진 재판관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 결성에 관여·개입할 수 없다’고 돼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 밖의 정치 단체'라는 용어의 뜻이 불분명해 수범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면 현행법 조항은 즉시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헌재가 제2, 제3의 전교조 같은 이념 단체를 만들 길을 터줬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작년 11월엔 선거일 90일 전 인터넷 언론에 후보자 명의 칼럼 등 홍보성 글을 게재하는 활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선고를 했다. 다수(위헌) 의견을 낸 6명은 이 5명 재판관과 이은애 재판관이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했다. 소수 의견을 낸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긍정적) 이미지 강화 효과가 특정 후보자에게만 부여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당시 법조계에선 “인터넷 홍보에 더 강한 여권에 유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헌재는 지난 4월 2015년 서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시위에 참여했던 고(故) 백남기 씨에게 경찰이 직사살수(直射撒水)를 한 것을 두고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 침해”라며 위헌 결정을 했는데 이를 주도한 것도 이 5명이었다.
법조계에선 노무현 정권 때의 진보 성향 대법관 5명을 뜻하는 ‘독수리 5형제’에 빗대 이 다섯 재판관을 ‘헌재(憲裁) 독수리 5형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남석 소장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석태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김기영 재판관은 민주당이 지명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지명한다.
특정 모임 출신은 아니지만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은애 재판관은 이 재판관 5명과 63%의 의견 일치율을 보였다. 이 재판관은 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윤한홍 의원은 “같은 우리법 출신인 유남석 소장과 문형배 재판관의 의견 일치율, 같은 인권법 출신의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의 의견 일치율은 각각 90%였다”고 말했다.
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과 야당인 옛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지명한 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세 명의 의견 일치율은 56%였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구성이 편향돼 있다고 외부에서 인식하면 헌재의 결정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조선일보, 조백건, 이정구 기자.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정말 그렇게 재판을 하는 판사가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 갈 정도로 요즘은 편향된 판결이 많다고 합니다. '사법농단'이라는 말이 뒤에 자신들을 찌르는 비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판단할 줄 아는 법조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당 사람들은 툭하면 '위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를 앵무새처럼 내뱉고 있던데 그 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로서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 오판과 편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이 미쳤다' (0) | 2020.10.10 |
---|---|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0) | 2020.10.09 |
좋은 자리 (0) | 2020.10.07 |
졸고 있던 개도 웃을 역대급 코메디 (0) | 2020.10.06 |
이게 가짜 뉴스? (0) | 2020.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