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만 바꾸면 될 일을,,,

2021. 10. 15. 07:02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검찰총장이 바뀌고 나니 검찰의 수사방향이 180도 바뀐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괜히 검찰개혁을 외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총장만 바꾸면 법을 바꾸지 않고도 말 잘 듣는 검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부터 검찰총장 임명 직전까지 경기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이 지나도록 개발 주체인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성남시 자료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와 올해 고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다. 김 총장은 법무차관에서 퇴임한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올해 6월까지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던 시기에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한 것이다.

 

성남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502건의 송사를 휘말렸다. 법무법인인 화현은 김 총장이 합류한 지난해부터 성남시를 변론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을 맡아 1308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성남시 측은 “지방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2년 계약했던 것”이라며 “이분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현재는 해촉된 상태”라고 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선 김 총장이 법무법인 화현에서 월 29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은 것이 논란이 됐다. 당시 김 총장은 “전관(前官)으로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고문 계약 후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의 전부”라고 해명했었다.

 

야당은 검찰이 성남시 수사에 소극적인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속된 유동규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배제한(배임 혐의) 것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는지, 이 시장이 이를 결재했는지 여부를 가릴 자료가 성남시청에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이 사건 20여 일이 지나도록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신상진 전 의원은 “검찰 수사팀이 성남시와 ‘그분’ 수사에 머뭇거리는 모습이 정상적이라고 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라면서 “어떠한 외압 없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2.<검찰과 별개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4~2015년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소재를 파악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에 신청했으나 반려당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한 대로 해당 휴대전화가 2014~2015년 유동규씨가 사용하던 것이 맞는다면, 당시는 유씨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실소유주들이 대장동 사업을 한창 추진하던 때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최근 새롭게 소재가 파악된 유씨의 과거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고, 수원지검이 이를 반려하자 경찰 내부는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 부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반려하며 관련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이 이번에 확보하려고 한 휴대전화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나왔을 때 유씨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 그 압수수색 2주 전까지 유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는 별개인 제3의 휴대전화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이 선정되던 당시 쓰던 휴대전화여서 구체적인 특혜와 로비 정황 등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이 제지당한 셈”이라고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정도면 수사 방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영장청구권을 가졌다는 이유로 실체 규명에 나선 수사를 막아도 되냐”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꾸준히 수사 의지나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 검찰이 사실상 지휘권을 갖고 있으니 경찰이 어떻게 실체를 밝혀낼 수 있겠느냐”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유씨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전날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유씨 말만 믿고 주변 CCTV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돌아왔다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해 하루 만에 그 휴대전화를 가져간 인물을 찾아냈다. 이에 대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정말 송구하다. 그런 불찰에 대해선 뭐라고 변명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유씨가 최근 새 휴대전화로 교체하기 2주 전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선 “검찰로선 경찰이 또 휴대전화를 찾아내는 게 탐탁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한편, 경찰이 확보한 유씨 휴대전화도 과정에서 파손 정도가 심해 포렌식(자료 추출)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9층에서 떨어져 휴대전화의 파손 상태가 심각하다”며 “일단 액정 화면 등 파손된 본체를 먼저 고친 후, 단계적으로 내부의 메인보드나 메모리 복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구에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해당 휴대전화의 잠금 상태를 푸는 것도 숙제라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경찰에 따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폰 비밀번호를 해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와 협업하는 등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조선일보, 최재훈 기자, 이해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김 아무개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니 기각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효과를 노리고 얘기를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체면을 구기는 일은 이제 마다하지 않고 정권의 눈치만 살핀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 아무개에서 김 아무개로 총장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의지만 있다면 무슨 사건이든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대한민국 검찰이 하루아침에 애완견으로 바뀐 것 같아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