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5. 10:39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요즘 더민당에서 소위 ‘검수완법’법을 만들겠다고 야단이고 국힘당은 이를 어떻게든 막겠다고 법석인데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득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인지는 전혀 생각지 않고 추진된다는 생각입니다.
“법(法)”이라는 글자의 모양은 ‘물이 흘러가다’에서 온 거라고 하는데 이 말은 ‘앞의 것을 본받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이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국가의 강제력은 그 국민을 위해서 강제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집단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 이야기가 나오면 흔히 등장하는 것이 《함무라비 법전》인데 아래와 같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당한 만큼 갚아 준다는 보복법의 구절은 기원전 1750년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때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꼽혔던 함무라 법전에 나오는 대목이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도시 문명을 꽃피웠던 바빌론 왕조의 함무라비 왕이 만든 이 법전은 현재까지도 완벽한 형태로 보존되어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
바빌론은 기원전 4000년대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간쯤에 수메르 인이 세운 도시 국가에서 비롯되었다. 기원전 2350년 셈 족인 아카드 인의 사르곤 1세가 통일 국가를 세운 후 수메르의 문화는 셈 족에게 동화되면서 오리엔트의 각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사르곤 1세의 무력 통치로 통일된 메소포타미아 제국은 그의 사후 바로 분열되었다. 이후 한동안 혼란을 겪던 수메르 인은 기원전 2050년 다시 우르 제3왕조를 세워 부활하였으나 107년 만에 다시 엘람 인에게 멸망하면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기원전 1830년 아카드 인들이 수메르 지역을 점령하고 바빌론 제1왕조를 세웠다.
함무라비는 바빌론 제1왕조의 여섯 번째 왕이다. 그는 기원전 2350년경 아카드의 사르곤 왕이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후 약 500년 만에 분열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두 번째로 통일한 정복 왕이다. 그는 왕위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숙적인 이신과 라르사를 토벌하면서 본격적인 정복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후 그는 남부의 대국 라르사와 이란 지역의 엘람을 정복하고, 군사 대국 아시리아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평정했다.
함무라비는 정복 전쟁이 끝나자 제도를 정비하여 중앙집권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사분오열되어 있던 도시 국가들을 정서적으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수도 바빌론에 성벽을 쌓고 신전을 모셔 단일한 사상을 심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효율적으로 소국들을 통치하기 위해 운하를 파고 도로를 정비했다. 무역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여 그의 시대에 국력은 크게 성장했다.
그는 제국을 통일한 후에도 무력을 사용할 줄만 알았던 여타의 고대 왕들과는 달리 정서적, 제도적으로 통일 국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시도의 결정체가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다. 법을 성문으로 명시해서 보급하는 것은 각 소국별로 다른 통치 체제와 관습을 하나의 규율로 통일하여 다스릴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즉 한 국가를 넘어 광범위한 지역에 적용하여 셈 족과 수메르 인의 전통과 민족을 통합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함무라비 왕 재위 말기인 기원전 175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함무라비 법전은 판례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법전은 1901년 페르시아 수사에서 프랑스 탐험대가 발굴한 석비에 새겨져 있었다. 원래는 바빌로니아의 신인 마르둑(Marduk)의 신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나 기원전 12세기 엘람의 왕 슈트루크 나훈테가 전리품으로 수사로 가져왔다.
이 법전은 1947년에 이보다 80년 이상 앞선 리피트-이시타르 법전이 발견될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리피트-이시타르 법전에서 그보다 70년 앞선 빌랄라마 법전을 참조했다는 서문이 해독되었고, 1952년에는 기원전 2050년경 만들어진 우르 남무 법전이 발견되면서 그보다 더 앞선 법전이 존재하리라는 가능성은 계속 존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함무라비 법전은 통일 제국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이용된 법률로써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당시 문명 발달 단계를 엿볼 수 있게 해 주며,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의미가 크다.
함무라비 법전은 총 282조로 높이 2.25미터의 돌기둥에 설형문자로 새겨져 있다. 상단에는 정의의 신 샤마시가 함무라비에게 법전을 건네는 모습이 부조되어 있다. 내용은 크게 경제법, 가족법, 형사법, 민법, 노예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판정에 공정을 기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판결문을 모은 판례법의 형태인 이 법전에 수록된 판결문들은 수세기 동안 이어진 수메르의 문화적 전통에 기반하여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탈리오 법칙’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형법 규정은 당시에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자들이 찾아낸 판결 기록에 따르면 법전의 법률은 실제로 적용된 것은 아니고, 관습법을 바탕으로 ‘범죄’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법전의 목적은 관습법을 바탕으로 범죄 여부를 판가름하고 형벌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념을 정리하여 중앙에 의한 제국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탈리오 법칙 외에도 법전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 형벌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개념이나 죄인을 강에 던져 강의 신의 판결을 받게 한다는 등의 신판(神判) 개념, 살인에 있어서 고의성을 따지지 않고 동일한 형벌을 내린다는 개념 등 현대인들의 눈에는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법률들이 눈에 띈다. 그러나 수메르 인의 전통과 당시 계급 체계에서는 전혀 불합리한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이 법전은 고대 수메르 문명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하며, 설형문자의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함무라비 법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법이 고대의 원시적 잔재가 다소 남아 있다고 해도 종교적 색채가 옅어지고 현대적인 의미의 ‘법’의 모습을 한, 한 단계 발전한 단계의 법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유죄의 판별이나 고소의 정당성 판별에 있어 ‘증거’로 해야 한다는 현대적인 증거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혈족 간의 집단적 복수나 사적인 복수, 약탈혼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족적, 원시적 관습을 뛰어넘고 있다.
법전의 대표적인 구절은 다음과 같다.
1조. 살인죄로 타인을 고발한 사람이 죄를 확증하지 못하면 그 고발자를 죽인다.
195조.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때렸을 때는 그 손을 자른다.
196조. 자유인의 눈을 뺀 자는 그 눈을 뺀다.
197조.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 뼈를 부러뜨린다.>다음백과, 세계사를 움직인 100대 사건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함무라비법전에 대해서 깊게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위와 같은 내용을 아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세계사에 관한 글을 읽다보니 조금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전문(前文)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법전이란 강한 자가 약자를 모욕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고아와 과부가 머물 곳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왜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여야가 다투는지 그 세밀한 상황은 잘 알 수가 없지만 결국은 두 곳이 다 자기들 이익을 위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얘기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작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 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니 제가 그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고, 다음 선거에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의원들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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