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6. 08:21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을 김 아무개 검찰총장이 써서 황당했습니다.
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를 네 명이나 대통령에게 추천을 할 때에 순서 상으로 네 번째였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조선시대에 임금께 관리를 추천할 때 이조에서 세 사람의 이름을 올리면 임금이 그 중 한 명의 이름 위에 점을 찍어서 내려 보냈는데 이걸 낙점(落點)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점을 받았다는 말은 그 자리에 임명이 된다는 말인데 2020년의 대한민국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세 명이 아닌 네 명을 올렸다는 것도 상식에 벗어나지만 그 네 명 중에 네 번째 순위의 사람에게 낙점을 주었다는 것도 사실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총장 자리에 앉고 나서는 대통령과 여당의 뜻에 일처리를 열심히(?) 해서 뭐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그가 갑자기 검수완박에 반대를 한다고 설치니 우리 국민들은 물론 대통령과 여당 관계자들이 다 웃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아는 것 같은데 그가 그동안 보여줬던 언행과는 너무 달라서 좀 처량하고 측은해 보이는 것은 제 혼자의 생각이기를 바랍니다.
<"입법권이 없는 국회가 국회가 아니듯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검찰이 아닙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제주지검장·전주지검장을 지낸 윤웅걸(56·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평산' 대표 변호사의 말이다. 윤 전 검사장은 1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해서 권한 자체를 빼앗는 건 잘못"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입법을 한다고 의회의 입법권을 박탈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전직 검사장들도 반대 대열에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 외 171명 소속 의원 전원 발의로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민주당 계획대로 법안이 처리돼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8월부터 시행된다.
"檢, 권력 잃으면 가혹하게 수사…공정성 상실"
이에 대해 윤 전 검사장은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이라는 처방을 내놨는데, 이것으로 검찰이 제대로 치료가 될지는 의문"이라며 "진단과 처방이 따로 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검찰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상실'을 꼽았다. "권력을 쥔 사람들에 대해선 수사를 못하고 권력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선 가혹하게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처방을 내놔야지 수사권을 몰수하는 건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니다"고 했다.
"검찰 해체…권력 수사 막는 결과 초래"
윤 전 검사장은 "현직 시절 포토라인 세우기와 피의사실 흘리기, 수갑 채우기 등 피의자를 압박하는 검찰 수사 관행을 깼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검수완박은 검찰을 해체해 권력을 쥔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사법체계를 하루아침에 뒤바꾸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송인택 "5년간 민주당 손대지 말라는 얘기"
전주지검장·울산지검장을 지낸 송인택(5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무영' 대표 변호사도 "민주당의 속내는 이번 대선에서 졌지만,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뺏어오기 전까지 5년간은 우리에게 손 대지 말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검찰에서는 경찰 등 수사의 당부(當否)만 판단하고 공판이나 들어가라는 게 검수완박의 취지"라고도 했다.
송 전 검사장은 2018년 울산경찰청이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측근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2019년 3월 모두 '혐의없음' 처분한 바 있다. 울산지검은 당시 95쪽에 달하는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사권 남용의 논란을 야기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하명을 받고 김 전 시장을 수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대통령 뜻 따라 마구 수사할 것"
송 전 검사장은 "민주당의 의도와 달리 경찰은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과 집권당 뜻에 따라 마구 수사할 것"이라며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를 못하게 하고, 기소든 불기소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민주당의 안위가 아닌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국가 제도"라며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른 국정 수행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건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짐을 주는 행동"이라며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면 이것(검수완박)을 안고 자폭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을 법리와 정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고, 국회에서 부결되면 민주당은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국론 분열 방치 말고 입장 밝혀야"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안이 확정된다.
그는 "문 대통령은 역사의 죄인이 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다"며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론 분열과 혼란을 방치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중앙일보. 김준희 기자
‘교각살우’란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라는 뜻으로, 결점(缺點)이나 흠을 고치려다 수단(手段)이 지나쳐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중국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 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농촌에서 소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주로 암소를 길들여 농사일에 썼는데 소의 가치를 매길 때에 뿔이 멋있는 것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가 어릴 적에 뿔을 바로 잡기 위해서 식초에 찹쌀떡을 오래 담갔다가 이를 소 뿔에 두껍게 감싸서 두면 뿔을 위로, 혹은 아래로 잡을 수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미 다 자란 소는 바로 잡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고사의 주인공은 다 큰 소의 뿔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 것 같습니다.
남의 소를 훔친 사람이 뿔에 찹쌀떡을 감싸 뿔의 방향을 먼저와 다르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 좋지만 뿔을 교정하려다가 소를 잡는 일은 하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이 김 아무개 총장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을 하면 대통령과 여당의원이 같은 배를 타는 것인데 그 배의 정착지가 어디일지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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