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3. 06:44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야합(野合)'의 원뜻은 들에서 개(犬)들이 교미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엔 부부가 아닌 남녀가 몸을 섞는 것을 야합이라고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불순하게 뜻을 합치는 정치인 에게도 야합이란 말을 씁니다.
'야합(野合)'은 글자 그대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들판에서 정을 통한다는 뜻인데 이 말이 ‘공자(孔子)’의 탄생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6세기, 중국 춘추시대 노(魯)나라에 공흘이라는 사람은 기골이 장대한 9척의 무인으로 노나라의 대부였는데, 그에겐 번듯한 아들 하나 남기고 죽을 수 있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첫 부인과 사이에서 딸만 아홉을 낳았다고 둘째 부인을 얻어서 겨우 아들을 하나 보았는데 이름이 맹피로 절름발이여서, 환갑이 지나자 공흘의 마음은 급해졌는데 그가 63세 되던 해, 마을 사람이 제안하기를
"성 밖으로 나가서 북쪽으로 10리쯤 가면 무녀(巫女)가 살고 있는데 그녀에게 과년한 딸 셋이 있으니 찾아가서 부탁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마음이 혹한 공흘은 그 무녀의 집을 찾아가서 저간의 사정을 말하며 딸 하나 주기를 청했고 무녀가 딸 셋을 불러 의향을 물었더니 큰 딸과 둘째 딸은 싫다고 해서 열여섯 된 셋째에게 물었고 셋째가 "네, 어머니, 저는 기꺼이 어르신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징재(顔徵在)로 성품이 고결하고 마음이 섬세한 여인이었는데 16살 처녀 징재와 63세 노인 공흘은 집 근처 들판에서 몸을 섞어 징재의 몸에서 태기가 생겼고 열 달을 보낸 후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사내아이가 세계 4 대 성인(聖人)인 공자(孔子)로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여의었고 무녀인 어머니 슬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자라서 성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야합'은 사마천의 사기에 처음으로 사용된 말인데 사마천(司馬遷)이 살던 시대의 '야합'은 지금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권유적이고 생산적인 의미가 더 강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야합의 뜻은 여기서 왔는데 요즘에는 정식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는 행위를 일컫고 있습니다. 간통 ,사통, 내통 ,담합 등의 말이 함께 쓰입니다.
야합은 또 야생 동물들의 짝짓기 행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목적으로 서로 어울리거나 작당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좋지 않은 일에 협력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 백주 대낮에 그 야합이 일어났습니다.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 전원,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수뇌부가 동시에 물러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은 박 의장이 중재안을 여야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 수용하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완전히 폐지된다.
특수부서 감축에 특수부 검사 인원 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의 별건 수사 제한 등도 담겼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민주당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늘렸을 뿐이다.
검찰은 박 의장의 중재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는 대신 수사견제나 보완장치를 두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에서다. 유예기간만 보여주기 식으로 늘려놓고 '조율'을 거쳤다고 주장하며 강행처리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총장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그간 외쳤던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은 거짓말이냐. 국회의 상황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라며 "답변해주십시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영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또다른 글에서도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경악이라는 말 이상은 무엇이냐"며 "주말 사이에 모두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사들이 수십개 댓글을 달고 의장 중재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댓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공직자범죄를 삭제하는 것이다. 결국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는 "검찰 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안은 중재안이 아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썼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댓글에서 "지금부터는 이 중재안 내용에 대한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자"며 "대검에서도 당당하게 이런 중재안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일종의 야합 같은 것이라고 주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강도가 힘이 세다고 강취 금액만 줄여서 강도 행위를 인정하자는 제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급 인사는 "범죄는 그대로인데 수사 총량은 줄이자는 것이냐"며 "말이 중재안이지 본색은 '검수완박'이고, 결국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재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회의장이 민주당 강경파 대변인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검찰 줄사표가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지검 한 부장검사는 "의장 중재안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특수부를 줄이는 등 검찰조직 개편까지 손대는 등 기존 법안보다 더 악화된 개악안"이라며 "특히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등을 삭제하고 4월 내 공포, 4개월 내 시행하겠다는 것은 여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 역시 중재안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수사·기소권 분리를 명문화한 중재안 1항에 대해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자는 것인데, 남아있는 금융범죄, 자본시장교란 범죄 등의 경우에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분리하는 건가"라며 "수천 건의 디지털증거를 분석하고, 계좌와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수백 명의 사건당사자를 조사한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소유지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6대범죄 중 2개만 남기고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본궤도에 오르면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규정한 중재안 2항에 대해선 "선거범죄는 시효문제, 선거운동의 복잡한 법리문제 등 어렵고 실수도 많은 범죄인데 코 앞에 앞두고 수사를 못하게 하면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재안 3항에 대해선 "전국에 반부패수사부가 딱 1곳만 있다는 사실은 알고 만든 것인가"라며 "'지금이 바로 주가조작의 적기이다'라는 범죄자의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했다. 중재안 4항에 대해선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거론하며 "범죄의 단일성, 동일성 따지다가 증거 인멸되고 범인은 중국으로, 태국으로 도망가도 우리 국민들은 법을 잘 만들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중재안 5항에 대해서도 "문무일 총장 시절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되 특별수사청을 설립해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찰에서 연구해서 내놨을때 헌신짝처럼 걷어찬 분들은 누구인가"라며 "제1항의 수사, 기소 분리의 모순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중재항 8항에 대해선 "4개월 내에 시행을 위해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선거사건, 방위사업범죄사건, 대형참사사건은 경찰로 넘겨야겠죠"라며 "곧 다가올 지방선거사건은 접수하고 수사하다 넘겨야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배성훈 대검찰청 형사1과장은 "검찰이 증거인멸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하던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알게 되어도, 범죄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과장은 "보완수사 요구시 경찰의 수사가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경찰수사 통제방안이 있느냐"며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각종 범죄 보호에 취약하여 범죄를 방치할지, 그 사례를 찾으려고만 한다면 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야의 중재안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성진 대검차장, 전국 고검장 6명 전원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뉴스1. 심언기 기자, 장은지 기자, 정혜민 기자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겁니다. 낮에서는 서로 상대를 욕하고 싸우다가도 밤이 되면 한 자리에 앉아서 형님, 아우하며 술 마시는 얘기는 비일비재하고 또 그들이 원수처럼 싸우는 것을 좋아할 국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야합은 정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렇게 서로 맹비난을 하다가 갑자기 뜻이 맞아서 말도 안되는 검수완박을 덜박으로 바꾼 것은 지금 야당인 국힘당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자신들에게 이익만 된다면 하루아침에 손을 뒤집는 추태를 보이는데 이런 대한민국의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개혁해야할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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