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랑거철

2022. 6. 24. 07:19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진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인권 전문가들은 국제법과 한국 헌법 위반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신호로 풀이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21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관련 사건의 처리 방식에 대해 큰 논란이 있었다며, (북송 이유로 제기됐던) 탈북 선원들의 범죄 여부를 다룰 방법들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법률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탈북 선원들을 재판에 넘겨 보다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한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에서 나포된 뒤 한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조사한 후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져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한국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어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적법 절차 없이 북송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탈북 어민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와 관련해 21일 출근길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좀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1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관련 움직임을 환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달래기 위해 내린 이 결정과 다른 매우 의심스러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재검토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문 대통령이 북한을 얼마나 비겁하게 대했는지, 더 나아가 남북 간 정치적 대화 재개를 위한 헛된 시도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등 관련 기록을 바로 잡을 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탈북을 시도한 북한 선원 2명은 처형됐거나 관리소로 보내져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윤 대통령이 이들의 탈북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조사 의지를 드러낸 데 이어 2019년에 벌어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 의중을 밝히면서 여야 공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목선(木船)을 타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문재인정부는 이 선원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정부가 극비리에 강제북송을 추진하려다가 뒤늦게 사건 전모 드러난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숨겨야 했던 진실이 뭔지,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22일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엽기 살인마를 보호하자는 말이냐”며 “북송된 흉악범죄 북한 어민 2명은 16명의 무고한 동료를 살해한 범죄자”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다만 윤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당시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헌법과 국적법 등 현행법상에서 탈북자 전원을 포함한 북한 주민 전원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간주하고 있고, 이들은 한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들은 헌법상 난민이 아니며 국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의 사법체계의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을 강제 퇴거시키는 방식으로 탈북 어민들을 북송했다. 북한 주민은 한국 입장에서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한다 해도 한국과 북한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송환 의무는 없다. 체포영장 없이 이들을 안대로 눈을 가린 채 강제로 송환했다는 점도 논란 대상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당시 공식 성명서를 통해 “법률 어디에도 지원 대상이 아닌 탈북자를 강제송환을 해도 된다는 내용은 적혀있지 않다”고 반발했다.

 

문재인정부는 이들의 귀순 동기에 대해 오락가락 진술을 했다는 근거로 “귀순의사가 거짓이며 진정성이 없다”고 강제북송 결정을 내렸는데, 이 또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은 선상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난 후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가다가 공범이 붙잡히자 도주했고, 그 이후로는 일관되게 ‘북한 귀환’ 의지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과정에서도 ‘귀순하겠다’고 쓰는 등 줄곧 귀순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최근 미국의소리(VOA)에 “인권단체들은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가 선원들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살인자라는 북한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의존한 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세계일보. 김범수 기자

 

‘사람이 먼저다’,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던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에도 김정은이 눈치 보느라 보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당랑거철(螳螂拒轍)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