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보(洑)인데

2022. 9. 27. 06:24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보(洑)”는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들이려고 수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둑으로 된 수리구조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통적인 농업용수원의 주류는 보에 의한 것이었으며, 1935년까지만 해도 남북한을 통틀어 9만 514개 소의 보가 있었고 여기에서 관개되는 몽리면적은 전 관계면적의 약 50%인 51만 2000㏊에 이르렀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보는 수위를 높이고 필요한 수량(水量)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로막아 만드는 것인데 이를 보통 취입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재래 보는 대부분 하천에 가로로 적당한 간격마다 말목을 박고 물이 고이는 쪽에 긴 통나무들을 가로질러 이에 기대어 돌을 놓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물을 흐르게 하면서 수심을 높이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물고기가 자유롭게 내왕할 수 있는 어제(魚梯), 뗏목이 통과할 수 있는 뗏목길, 배가 내왕할 수 있는 배통로를 설치하기도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매우 드물지만 4대강 보는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의 보는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들의 농사를 위해 공동으로 만들었고, 그게 농사일의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보는 보기 힘들었지만 정부 정책으로 만든 4대강의 보는 그런 지역 행사가 아니라 국가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된 대형 공사였습니다.

 

그렇게  정부시책으로 전국 4대 강에 보를 설치해 놓고는 그 보의 유지와 해체에 대해 엄청난 공방이 오갔고 지금도 그 얘기가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 대해 환경부가 16억 원대 배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 지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환경부가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환경부 소속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위)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환경분쟁 배상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4대강 보 개방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217명에게 총 13억8100여만 원의 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 이유는 지하수 수위 저하와 오염으로 인한 가축·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다.

 

또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보 개방 피해 진정 역시 환경부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해 80명에게 총 2억73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 별로는 환경분쟁위가 △창녕함안보(46명) 8억1600여만원 △승촌보(1명) 900여만원 △구미보(6명) 1억8300여만원 △낙단보(6명) 1억7700여만원 △백제보(77명) 1억9300여만원 △달성보(1명) 330여만원 배상을 결정했고, 국민권익위가 △합천창녕보 및 창녕함안보(80명) 2억7300여만원의 배상을 권고했다.

 

첫 배상 결정이 내려진 사례이자, 가장 큰 피해 금액이 지급된 창녕함안보의 경우 피해주민들은 경남 함안군에 있는 광암들에서 겨울철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해 토마토, 양상추 등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을 해왔다. 수막재배란 기온이 낮은 겨울철 비닐하우스 외부에 물을 뿌려 수막을 형성, 보온을 가능케 해 작물을 재배하는 농법이다.

 

그런데 함안보 개방 이전 4.9m였던 낙동강 수위는 2017년 11월14일 보 개방 이후 12월11일까지 최저 수위 3.3m로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창녕 함안보 개방 결정으로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수막 보온용 물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어 10억여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를 환경분쟁위가 받아들여 8억1600여만 원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에서 환경부에 배상금 지급을 권고한 합천창녕보 및 창녕함안보 경우, 예고 없이 이뤄진 대량 방류로 어구 손실과 조업 피해를 입은 사례다. 환경부는 지난해와 올해 권익위 권고에 따라 80명에게 총 2억730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보상금도 적은 데다 배상금 산정 근거도 밝히지 않았단 이유로 제대로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단 비판도 일고 있다.

 

환경분쟁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 분쟁 사건의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를 게재하고는 있지만, 당시 보 개방 피해배상과 관련된 보도자료는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도적이거나 보도자료 작성 여부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주환 의원은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무리하게 보 개방을 진행해 농작물과 가축 그리고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보 개방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가 입증됐음에도 피해사실과 피해배상 결정을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뉴스1. 노선웅 기자.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환경부 측이 법적으로 폐기된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편향적 의사 결정을 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부터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4대강 사업 관련 역대 다섯 번째 감사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 측은 지난해 1월 내린 5개 보 해체·개방 결정이 법적 근거도 없고,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했으며, 평가에 참여한 민간위원이 편향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감사원에 소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근거로 수질이 악화됐다고 한 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COD는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중 환원성 물질, 금속이온, 아황산이온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중 오염물질 성질과 상태에 따라 측정값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면서 평가 지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항목이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COD가 법적 평가 지표에서 탈락했는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물환경분과위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COD를 수질 영향 부문 조사에 활용했다.

 

보 해체 업무를 맡을 ‘추진 주체’ 선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업무 지시가 내려진 2017년 5월 당시 4대강 16개 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이 아닌 대통령 훈령을 통해 환경부가 중심이 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에 ‘보 개방에 따른 효과·영향에 대한 조사·평가 및 보의 처리 계획 수립’이라는 권한을 줬다.

 

이후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위원회 내 의사 결정 기구인 기획위원회(15명)를 공무원 7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민간인이 더 많게 구성한 후, 이 중 7명을 4대강 반대 활동가나 반대 저서·논문 집필자로 뽑았다. 또, 대통령 훈령에 민간 전문위원회를 만들도록 규정, ‘시민단체 참여’를 명문화하고 이 위원회 간사 4자리를 모두 시민단체 출신이 독식하도록 했다. 공익 감사 청구 등 보 해체 결정에 대한 문제가 추후에 불거지더라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시 보 해체 결정에 참여한 전문위원회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4대강 반대론자들은 “보가 수질·수생태를 악화시킨다”고 줄곧 주장했다. 보가 있으면 홍수·가뭄 예방 등 치수(治水)에 효과가 있다는 점은 입증돼 있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된다는 점을 증명해야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해 무력화하는 작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법상 수질 평가를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항목은 COD가 아니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클로로필a, TP(총인), TN(총질소), TOC(총유기탄소량), SS(부유물질량), DO(용존산소량)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기획위는 ‘COD’만 썼다.

 

여기에 공식적인 수질 평가에선 사용하지 않는 ‘퇴적물 오염도’ ‘저층 빈산소 빈도’ ‘녹조 발생일’ 등 항목들을 다수 집어넣었다. 이에 따른 한국재정학회의 경제성 분석(B/C)에서 세종보·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가 이득이란 결과가 나왔다. 보를 해체하면 COD가 개선돼 공주보는 300.4점, 죽산보는 1033.8점 편익이 발생한다고 계산돼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기획위가 COD를 쓴 시점은 이미 잦은 오차 때문에 수질평가지표로서 COD의 법적 근거가 사라진 뒤였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 COD는 2016년 1월부터 TOC로 대체됐다. COD를 빼고 공주보·죽산보 해체 편익성을 계산하면 둘 다 1 이하(공주보 0.81, 죽산보 0.88)라, 보를 존치하는 게 이득인 것으로 결론이 뒤집힌다.

 

본지가 금강·영산강 5개 보 설치 전(2005~2009년), 설치 후(2013~2017년) 각각 5년씩 총 10년간 수질 비교를 해본 결과, 각 보별로 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보면 5곳 중 4곳이 보 준설 후 수질이 개선됐다. 백제보는 전 항목, 공주보는 5개, 승촌보·죽산보는 4개 항목이 좋아졌고, 세종보만 개선(3개)이 악화(4개)보다 한 항목 적었다.

 

항목별로 보면 BOD·TP·TN은 보 전체, SS는 세종보를 제외한 모든 보에서 개선된 반면, COD·DO는 백제보를 뺀 모든 보, 클로로필a는 공주보·백제보를 제외한 3곳에서 악화됐다. 결국 수질도 개선된 부분이 더 많았는데 실제 평가분석 과정에선 악화된 지표만 활용했다. 감사원도 이런 ‘수질평가 항목의 적절성’을 감사 과정에서 주목하고 있다.

 

당시 물환경분과위 위원장을 맡은 이학영 전남대 교수와 간사를 맡은 김경철 습지와새들의친구 습지보전국장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4대강 공사 전 측정된 TOC 자료가 없어서 COD를 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환경부 내부에선 COD 사용을 두고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한다.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는 “‘COD냐, TOC냐’보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질평가 항목을 하나도 쓰지 않은 게 더 문제”라며 “나머지 (수질평가) 지표들 대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니 의도적으로 이를 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보 수문을 열면 수질·수생태가 개선된다는 정부 판단이 타당한 방식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환경부가 민관(民官) 합동으로 구성해 보 해체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을 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감사는 4대강국민연합(대표 이재오 전 국회의원)이 작년 2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 그해 12월 개시돼 진행 중이다.>조선일보. 박상현 기자.

 

 고인이 되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평생 가장 싫어한 것이 일본과 공산당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일본인, 일본식을 무척 싫어하면서도 경무대(청와대) 내부의 다다미방을 바꾸지 않은 것은 돈이 들어간다고 돈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뜻한 온돌로 바꾸라는 주변 권고가 많았지만 끝내 교체하지 않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보를 만드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 그것을 해체하는데도 비슷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보에 고인 물이 오염이 된다면 수문을 열어 물을 흘러 보내면 보기 없는 것과 똑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돈을 들여 만든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속내를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4대강 보가 어떤 큰 효과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보를 다시 돈을 들여 해체한다는 것은 더 더욱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이 보는 다분히 그 지역의 농민들과 지역 주민을 위해 만든 것인데 왜 여기에 정치적 논리가 난무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보를 유지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 해체하는데 목숨을 건 사람들, 참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