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0. 06:06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모순(矛盾)”은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초(楚)나라에 방패와 창을 파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방패를 자랑하며 “이 방패는 굳고 단단해서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또 창을 자랑하여 “이 창의 날카로움으로 어떤 방패든지 못 뚫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대의 창으로 그대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소?” 그 사람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무릇 뚫리지 않는 방패와 못 뚫는 것이 없는 창은 이 세상에 함께 존재할 수가 없다.(楚人有鬻盾與矛者, 譽之曰, 吾盾之堅, 物莫能陷也. 又譽其矛曰, 吾矛之利, 於物無不陷也. 或曰, 以子之矛陷子之盾, 何如. 其人弗能應也. 夫不可陷之盾與無不陷之矛, 不可同世而立.)」
이 이야기는 《한비자(韓非子) 〈난일(難一)〉》에 나온다. 한비자는 요(堯)의 명찰과 순(舜)의 덕화를 서로 비교하기 어려우며, 둘을 동일한 관점에서 기릴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모순의 비유를 들었다. ‘모순’은 ‘자상모순(自相矛盾)’이라고도 한다. 〈난일〉의 ‘난(難)’은 ‘논박’을 뜻한다.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을 민주당 의원들이 막고 있다는 뉴스는 어제 저녁 때부터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한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검찰이 19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8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물러났다.
같은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은 강제수사 행보였다. 민주당은 “여긴 못 뚫는다”고 막아섰고, 검찰은 “뚫으러 온 게 아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후 3시5분쯤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다 실패하고 오후 10시 47분쯤 현장을 떠났다. 7시간42분 만의 철수였다.
검찰과 민주당 의원들이 대치한 민주당사 앞에서는 날선 말들이 오갔다.
2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자신이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했다고 소개한 검사는 민주당 의원에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 박수치시고 잘하고 있다 하셨는데 이제는 정치검찰이라고 하시나”라고 반발했다.
대치 과정 중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해당 검사에게 “식사들 하셨어”라고 물었다. 검사가 “아직 못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가서 식사해, 뭐하는 짓이야. 이거 못 뚫어”라고 힐난했다. 이에 검사는 “저희는 뚫으러 온 게 아니다. 당연히 협조 하에 영장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용 부원장이) 근무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압수수색할 게 있다고 서로 피곤하게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에서도 “검찰 이러고 조용히 끝날 줄 알아”라고 항의가 빗발쳤다.
김 의원이 재차 “가서 식사하시고,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자”고 말했고, 검사는 “적법절차 막고 계신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압수수색할 곳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다”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검사는 “제가 모든 사건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는 “의원님. 국민들이 잘못 알까 봐 걱정된다”며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민주연구원에 있는 한 근무자의 사무공간만 확인하는 거다”라고 영장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돌아온 건 “어디 눈을 째려보고 그래”라는 고성이었다.
해당 검사는 대치 과정에서 “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검사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 박수치시고 잘하고 있다 하던 분들이 이제는 정치검찰이라고 하신다”며 “저는 저에게 배당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실체에 따라 판단할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밤늦게 철수하면서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절차에 따른 압수의 집행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애석하다”며 “금일은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 집행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압수수색 소식에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뒤 당사에 집결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용 부원장은 부원장에 임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개인의 소장품이나 비품을 (민주연구원에) 갖다놓은 것도 일체 없다”며 “그럼에도 제1야당의 당사까지 와서 윤석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쇼를 통해서 탈출구로 삼으려는 저열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국민일보. 구자창 기자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정당한 법절차에 의해 처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기자회견 내용대로 임명되지 않아서 일체 갖다 놓은 것이 없는 곳이라면 오히려 수색을 하게 두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 겁니다. 아무 것도 없는 곳에 검사들이 들어가서 가지고 나올 것이 없다면 그들이 남의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압수수색을 끝까지 막은 것은 뭔가 뒤가 구리기 때문일 거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할 겁니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할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집단행동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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