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8. 05:54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조작 증언을 두고 "100% 사실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수원지검 사건 조작 이야기는 당사자가 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소 3명의 수감자,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화영 부지사 3명이 검사실 앞방에 '창고'라고 쓰인 실제로는 회의실, 표시는 '창고'로 돼 있는 방에 들어가서 술판을 벌이고 허위 진술 모의 계획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면 그날 같은 시간에 3명의 피의자 수감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했는지, 교도소와 구치소에 확인하면 된다"며 "교도관들은 개인적으로 담당한 수용자가 있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수감자를 데리고 왔는지 확인하면 쉽게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청에서 공범들은 접촉할 수 없는데 한 방에 모아 놓고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였다는 것은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출정기록, 소환된 기록, 담당 교도관들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다"며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고, 이젠 사실 확인을 반드시 해야할 일입니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 정말 검찰이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응당의 처분을 받아야할 일입니다.
또한 이게 사실이 아니고 정황에 의한 판단이라면 이를 공론화한 이 대표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술을 마셨다는 이른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수원지검이 17일 “명백한 허위”라며 장문의 반박 입장문을 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주문 기록 및 출정기록 등에 대한 확인 결과
①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②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③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특히 이 전 부지사 측이 17일 새롭게 음주일시로 주장한 2023년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검찰청 내 구속피의자 별도 수용시설)에서 식사를 하였음이 확인됐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회유나 진술조작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날 한 언론은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의 발언을 인용해 술자리 일시를 작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장소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1315호)가 아닌 검사실 오른 쪽 진술녹화실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이 해당 날짜에는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다고 밝힌 것이다.
수원지검은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상대로 확인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재판에 출석해 ‘검찰청 술자리 회유’주장에 대해 “100%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수원지검은 진술조작 모의 의혹이 있는 수사대상”이라며 “대대적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나섰다. 그러자 수원지검이 당시 민주당 법률위 소속 변호인 또한 음주나 진술조작이 없었다고 확인했다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수원지검은 또한 “이화영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기에(’23. 5~7.) 계호 교도관 전원(38명)에 대해 전수조사 결과,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검의 입장문에는 이화영 전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관여를 진술한 과정도 상세히 담겼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은 작년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이후 6월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의 관여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새롭게 들고 나온 ‘술자리’일자 이전에 이 전 부지사가 모든 진술을 마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술자리를 가지고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2023. 6.9.부터 6.30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는데 오늘 주장처럼 6.30 이후 7. 초순경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 1315호에서 쌍방울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과 관련해 수원지검은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들어 일일이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들, 검사 및 수사관, 계호 교도관에 대한 확인 결과 ①1315호는 교도관 계호 아래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하는 장소가 아니고 ② 쌍방울그룹 직원이 음식을 반입한 바도 전혀 없고 ③이화영 피고인 요청에 따라 1315호가 아닌 검사실에서 교도관 참여 하에 식사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또한 “새롭게 주장한 날짜인 2023.6.30에는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하였고 쌍방울 직원이 청사에 출입한 사실도 없으며 그 이후 2023.7. 초순에는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이 함께 식사를 한 사실조차 없음이 출정일지 등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화영의 계속되는 말바꿈에도 더더욱 허위 주장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이전에는 ‘술자리 회유’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급조된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은 작년 7월 민주당 관계자 등과 접촉한 이후부터 조작ㆍ회유를 주장하기 시작한 후 재판에서 수많은 객관적 증언과 물증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등 상식 밖의 허위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작년 7월과 12월 근거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적어 소위 ‘옥중서신’, ‘옥중노트’를 공개하였으나 그 내용에도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4. 4. 변론종결 당일에 이르러서야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꺼내 놓았는데, 상식적으로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청 음주사실이 ‘옥중서신, ‘옥중노트’에 기재되지 않거나 공개시 누락될 리 없다”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도 급조된 허위 주장임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청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되어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며(보존기간 30일), 사무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CCTV, 출정 기록,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고 한 데 대한 답변이다.
수원지검은 또한 “검사실 음식 주문내역과 식당 관계자를 상대로 확인한 결과, 검사실에서 주문된 식사에 주류는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날 입장문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483회에 걸쳐 가족·변호인접견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은 구속 이후 ‘23. 12.까지 구치소에서 가족 및 지인 접견 188회, 변호인 접견 288회, 장소변경접견 7회, 합계 483회(1일 1회 이상 접견) 접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환 조사 시에도 대부분 변호인 참여 하에 변호인 조력을 받았다”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술을 마시며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화영 피고인은 국회의원, 부지사, 킨텍스 대표 등을 역임하는 등 36년간 정치활동을 한 사람으로 이화영 피고인을 상대로 김성태 등이 회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회유’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정부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실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조서 작성을 위해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으므로, 조작ㆍ회유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라고 했다.
수원지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피고인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하여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검찰 "이화영 '검찰청 술판' 명백한 허위..계속하면 법적대응“
지금 22대 총선에서 크게 이겼다고 이재명 대표는 구름 위를 걷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자신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다면 이젠 그 책임도 져야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썩을 대로 썩어서 검찰이 피고인들과 술자리를 벌였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이 대표가 없는 사실을 사실처럼 주장했다면 그도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기는 아침에 한 말과 점심 때 한 말, 저녁에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우습지만 허위 사실을 아무 때나 얘기하지 못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는 팥을 콩이라고 우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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