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31. 05:52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헌법상 권리라며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민폐 집회·시위 때문에 똑같이 헌법에 보장된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헌법 21조)를 앞세워 무분별하게 열리는 집회·시위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는 시민들의 환경권(헌법 35조)을 공공연하게 침해하고 있어서다.
현대트랜시스 노조원 등 1000여명은 지난 28일 현대차·기아 양재사옥 앞 4차선 도로 중 3개 차선을 가로막았다. 대형 무대와 초대형 스피커를 설치하고,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 깃발 등을 대거 동원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시위 과정에서 극심한 소음, 교통체증, 통행방해 등이 유발된 것은 물론이고 일부 시위대들은 거리 흡연까지 일삼았다. 현대차·기아 직원들은 물론 방문객과 인근 지역 주민, 보행자 등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더 있다. 시위가 벌어진 현대차·기아 양재사옥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나들목 초입에 위치하고 있고 대형 마트까지 맞닿아 있다.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인데, 이날 도로 대부분을 막고 진행된 집회로 인근을 지나는 운전자들도 피해를 입었다. 짐을 실은 대형 트럭이 4개 차선 중 시위대와 맞닿은 한 개 차선으로 운행하면서 운전자가 가슴 졸이는 상황이 연출됐다.
버스정류장을 가로막고 집회가 진행된 탓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이 정류장을 크게 벗어난 곳에서 하차해 대형 깃발을 든 시위대와 경찰들 사이로 이동하는 상황이 벌어졌기도 했다. 시위대가 고성능 마이크와 대형 스피커를 동원하면서 소음 피해도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시민들의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시위의 소음 허용 기준치를 하향 조정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시위대는 고음의 운동가요를 반복해서 재생하고, 마이크를 통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현대트랜시스 노조원들이 현대차·기아 인근에서만 시위를 벌인 것은 아니다. 노조원 20여명은 지난 주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 주택가에서 시위에 나섰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회사가 수용하기 불가능한 요구안을 제시하고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노조는 집회·시위와 함께 파업을 22일째(29일 기준) 강행하고 있다. 이달 8일 현대트랜시스의 최대 사업장이자 국내 최대 자동변속기 생산거점인 충남 서산 지곡공장이 부분파업을 시작한데 이어 11일부터는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파업 확대로 서산공장에 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1~3차 중소 협력업체까지 납품 차질을 빚고 있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등 완성차공장 역시 연쇄적으로 정상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면서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정기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매출액의 2%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총액은 약 2400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현대트랜시스 전체 영업이익 1169억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노조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난해 영업이익 전액을 성과급으로 내놓는 것은 물론, 영업이익에 맞먹는 금액을 금융권에서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회사가 빚을 내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성과금은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영업이익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성과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민폐 시위’에 대해 국민의 71%가 법을 개정해 제재를 강화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한 국민참여토론 결과다. 온라인 토론에는 총 18만여명이 참여해 이 중 71%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 토론에서도 약 13만건 중 약 80%는 과도한 집회·시위 때문에 피해를 본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매일경제.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출처 : 매일경제. “국민 70%가 분노했다”…‘내로남불’ 민폐시위,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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