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10. 10:58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즉 국민을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요즘에 '법치국가'가 아닌 나라는 없겠지만 실제로 법으로 다스려야하고 그 법의 가장 기본은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27조 제 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이 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재판에 의해 유죄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고인은 검사의 기소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헌법에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의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이것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알아도 그냥 생각하지 넘어가는 현실입니다.
판결은 최종 판결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유죄의 형을 받았다고 해도 피고인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면 2심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무죄로 추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2심 재판에서 다시 유죄의 판결을 받았어도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역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조항입니다.
그러나 이 무죄의 추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느 사간이 입건이 되기 전의 참고인조사부터 몇몇 언론이 앞다투어 그 사람을 재판하고, 바로 이것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퍼져서 이번엔 여론이 재판을 합니다.
참고인 조사가 끝나고 입건이 되면 피의자가 되고, 다시 기소가 되면 피고인이 되고 형을 받으면 죄인이 되는 건데 이미 참고인 시기부터 언론과 여론이 죄인으로 만들어 놓다보니 당사자는 재판으로 판결을 받기 전에 이미 모든 국민의 비난 속에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일은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하고 또 처벌을 떠나서 나라와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다스려야 할 일들이 언론과 여론이 먼저 심판하는 것은 명백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며, 불법이고 인권침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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