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있는 사람들

2017. 3. 13. 13:58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두가 '법치주의'룰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통치권이 국민에게 있든, 왕에게 있든 간에 국가를 다스리는 근간은 법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하여야 하고, 행정은 이러한 법률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재판도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법치주의가 법에 의한 통치를 뜻한다고 할 때 그 법은 2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적극적으로는 국가권력발동의 근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소극적으로는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이 국가권력발동의 근거로서 기능한다는 의미에서, 법치주의는 전제군주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이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한다는 의미에서의 법치주의는 자유주의 국가에서만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는 후자의 의미에 보다 더 비중이 두어지고 있다. 즉 근대 입헌주의의 이념적 기초가 되는 법치주의의 전통적인 원리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 행정을 규제함으로써 그 자의를 막으려는 데에 근본취지가 있었다.>다음백과에서

 

 어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판결에 불복을 했다고 말하는 언론과 사람들이 있고, 그만하면 승복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에 승복한다는 것은 법에 따른다는 것이고 불복한다면 그 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일 겁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에 승복했다고 봅니다. 헌재의 판결에 의해 파면이 되었고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에서 퇴거하여 사저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으로서 헌재의 판결에 따른 것은 공인의 문제로 보고, 개인 박근혜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왜 이것을 가지고 불복이라고 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과연 법이 개인 박근혜에 대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지만 자신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누구 말릴 일도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더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소위 '대선주자'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법과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한다는 둥, 저렇게 해야 한다는 둥의 말을 쏟아놓는 작태입니다. 법치주의에 의해서 위법한 사항을 법으로 다스리면 될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느니, 저렇게 처리해야 한다느니, 자비를 베풀면 안 된다느니 하고 말하는 것들이야말로 자신들이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은 오로지 판결로서 행하는 것이고, 법의 판결에 대해서는 누구도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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