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법'이라니,,,

2017. 4. 28. 18:53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우리나라의 형법상 '정당방위'는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주부가 국민 참여재판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이영광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16일 오후 930분께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신 B(46)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입맞춤을 하려 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혀 앞부분의 6가량이 절단돼 전치 7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얼굴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려 했다혀를 깨문 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들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3년의 양형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행하려는 피해자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했다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인정되는 '정당밤위'의 범위와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느 누구도 부당한 침해를 감수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취지를 규정한 것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이다. 따라서 정당방위행위에 의하여 상대(침해자)를 죽이거나 상하게 하여도 살인죄(형법 제250조)나 상해죄(같은 법 제257조)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형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정당방위가 되려면 세 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해야 한다(정당방위상황). 과거 또는 미래의 침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밤마다 술을 도둑질당하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술병에 독을 넣어두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침해는 실해(實害)뿐 아니라 위험도 포함한다.


둘째, 자기 또는 남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넓은 의미이다. 또 방위한다는 목적이 없어서는 안 된다(주관적 정당화요소).


셋째, 부득이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긴급피난과 달라서 다른 수단 · 방법이 없었다는 경우이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필요부득이한 것이었다는 것으로 족하다.

한편, 방위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넘으면 과잉방위(過剩防衛)가 되어 위법성을 조각하지 못하게 된다.>법률용어사전


 과잉방위를 어디 까지 인정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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