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 쒀서 개 좋은 일 시킨다더니

2024. 6. 18. 05:54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등 혐의로 96개월의 실형을 받은 후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안을 쏟아낸 데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법조계는 이 대표에 대한 충성경쟁이 아니라면 법리적으론 상상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란 점에서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만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헌법 개정안인 사사오입 개헌에 비유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12일 이건태 민주당 의원 등 50인이 발의한 표적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수사기관은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특정인에 대한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형소법 제198 5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제198 4항과 함께 이 조항을 어길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범죄 첩보, 고소·고발 등에 대해 수사하거나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추적하고 혐의를 확인해 나가는 게 수사의 기본이라며 애초 특정인을 위한 수사라는 이유로 이 과정 자체를 금지하면 야당이 의미하는 정치수사 외에 모든 민생수사도 혐의점을 발견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표적수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울뿐더러,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당시처럼 계속 수사를 통해 반복적 마약 투약, 불법도박 및 리딩방 운영, 명의도용 등 혐의를 밝혀내는 것도 제한된다는 지적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대해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법안은 행정집행, 사법재판의 견제를 받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에서도 위헌성이 다분하다고도 했습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선 헌법상 평등의 원칙, 행정·사법권과 무관하게 자동집행력을 가진다는 점에선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줄을 댄 사람들을 위해 조직에 필요하지도 않은 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것을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고 하는데, 이는 위인설법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7일 발의한 수사기관 무고죄(형법 개정안)’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검사·사법경찰관이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변조하거나 수사기관이나 재판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설명하도록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는 것 등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회유하지 못하도록 구속 피의자를 조사할 땐 검찰청으로 부르지 못하고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조작수사 방지법’(형사소송법 방지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이재명을 위한 충성심의 발로인데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은 이제 화석어가 됐다. 현 권력지형을 보면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제왕은커녕 재상의 그것이나마 행사할 수 있을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허구임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제에서 통치는 입법을 통해 이뤄진다. 거대 야당이 국회를 장악했으니 윤 대통령은 통치 통로가 봉쇄됐다. 기껏 할 수 있는 게 법이 위임한 한도에서 시행령을 바꿔 일부나마 뜻을 관철하는 일이다. 그런데 거야는 그것마저 막겠다고 한다.

 

시행령이 위법한지 여부를 국회 상임위가 판단하고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정부는 처리계획을 즉시 보고토록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별의별 해괴망측한 법안들을 찍어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돼 맘만 먹으면 나흘 내 법안 처리도 가능하다. 소수여당은 속수무책 손놓고 있다.

 

대통령이 제왕적이 되려면 여대야소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여당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만 바라보는 중이다. 여당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윤 대통령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누가 대통령을 제왕적이라고 했던가'라며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

 

국회에 막혀 자신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관철시키지 못할 때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의회(국회) 해산권이다. 이번 22대처럼 국회의 전횡과 맞닥뜨렸을 때를 상정한 장치다. 정작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국회해산권이 주어져야 한다. 국회해산권도 없는 대통령을 제왕적이라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른바 '87체제' 이전 국회해산권은 진짜 제왕적이었던 군 출신 대통령들에게 권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 해도 국정의 집행력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써 순기능도 컸다. 지금처럼 거야가 장악한 국회와 행정부가 대립해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무기력에 빠지느니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게 함으로써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였다.

 

권력분립을 위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주는 것은 원칙에 반한다는 말은 헛소리다. 프랑스는 대통령에게 의회(하원) 해산권을 부여하고 있다. EU(유럽연합) 의회 선거에서 참패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 의회 해산 결정을 내렸다.

 

87체제는 독재에 데인 민심이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데만 급급한 데서 나온 결과다.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빼앗으니 상대적으로 국회권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대통령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으로 여당 영수로서 지위도 약화됐다. 총리 국회 임명동의와 장관지명자의 국회청문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왕적이지 않다. 오히려 국회가 제왕적이다. 단 여소야대에서도 통치스타일에 따라 대통령은 '제한적 제왕'이 될 수는 있다. '재상적 수완'을 갖는다면 말이다. 재상은 통수권자는 아니지만 국정을 이끄는 커뮤니케이터다.

 

몇몇 역사속 명재상들을 떠올리면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재상적 리더십이란 자리를 한 계단 내려와 국정 파트너들과 무릎을 맞대고 협상하고 토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제왕적 통치는 못하더라도 '재상적 정치'는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정치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만 해도 '범법자 이재명'과 마주할 수 없다며 바라보지도 않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만나더니 그후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알려진 게 없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쓰레기 법안들을 쏟아내는 걸 보고만 있지 말고, 말리든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든 해야 한다. 물론 민주당의 일탈이 온통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앉아서 거부권만 행사할 건가.

 

거야도 마찬가지다. 국회 입법권은 대통령 거부권의 함수다. 거야 국회는 제왕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이 식물화되면 국회도 식물화된다. 거야는 잠꼬대 같은 '제왕적 대통령'을 되뇌이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쓰레기 법을 양산해 스스로 올가미를 쓰지 말아야 한다.

 

지금 문제는 허구의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국회다. 차라리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돌려주자.>디지털타임스. 이규화 편집국장

 

   출처 : 디지털타임스. 오피니언 [이규화 칼럼] 차라리 국회 해산권 되살리자,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자유당 정권이 어떤 결말을 초래했는지 아실 겁니다. 지금 더민당 의원들이나 대표는 그런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까마득한 옛날 일이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역사를 깨닫지 못하면 똑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두려워서 국회해산권을 폐지한 것인데 요즘엔 제왕적 국회의원들 때문에 나라가 걱정이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만이 아니라 더민당 국회의원들은 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해서 자신들 세상이 왔다고 설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을 쒀서 개 좋은 일이 될 줄을 알고 있었다면 누가 죽을 쑤겠습니까? 하지만 개 좋은 일이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닐 겁니다.

'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 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엄이도령  (4) 2024.06.20
조삼모사  (0) 2024.06.19
상상도 못했을 헌법 81조  (0) 2024.06.17
너무 긴 3년?  (1) 2024.06.16
'이장폐천(以掌蔽天)'  (0) 202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