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이도령

2024. 6. 20. 05:54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판한 지 나흘 만인 18 "언론 전체에 대한 비판으로 오해하게 했다면 저의 부족한 탓이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완견이라고 언급한 배경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고, 언론단체들의 압박에 한발 물러서면서도 언론관 자체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 주장을 베껴 쓰면서 그에 반해 주가조작용 송금이라는 국가 최고정보기관인 국가정보권 비밀보고서는 외면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일 수 없다"면서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훈수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실제 강성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은 이날도 이 대표 '애완견' 발언을 적극 엄호했습니다.

 

엄이도령(掩耳盜鈴)” 귀를 막고 방울을 홈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얕은꾀로 남을 속이려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들리지 않는다고 남도 모르는 줄 아는 것과 같이,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독선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는데 꼭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이 극히 선동적이고 궤변스러운 건 널리 알려진 바다.

 

하지만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까지 한 이번 극언은 궤도를 이탈한 그의 행태가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될 지경에 이르렀음을 차갑게 일깨운다. 나라 꼴을 생각해서라도 이젠 그 말의 옳고 그름을 엄정히 짚어야 할 때가 됐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기자들에게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 왜 이런 점에 대해 우리 언론들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했다. 그가 말한 동일 사건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고, ‘다른 판단이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1심 판결과 최근 자신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의 사건 판단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안 회장 재판부가 지난해 5 대북 송금은 쌍방울그룹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 전 부지사 재판부는 “(대북 송금이)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배치된 판결을 했으니 문제라는 얘기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 판결이 자신에 대한 추가 기소로 이어진 만큼 다급해진 사정은 이해된다. 하지만 들쭉날쭉 판결 주장은 기만에 가깝다.

 

SBS 등의 확인에 따르면 안 회장 판결의 주가 관련 대목은 재판부 판단 부분이 아니라 검찰 주장인 범죄사실에만 등장한다. 오히려 당시 재판부는 2018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북측 인사에게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50억 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한 게 인정된다고 적시해 경기도 관련성을 짚었다.

 

이 대표는 검찰의 범죄사실 적시를 짐짓 재판부의 판시라고 둔갑시켜 주장하고, 나아가 재판부가 대북 송금의 경기도 관련성을 인정한 대목은 쏙 뺀 채 사실을 교묘히 호도한 셈이다.

 

국민은 대북 송금 사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니 이 대표는 아우성을 침으로써 여론을 크게 흔들어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언론까지 그의 입맛대로 휘둘릴 순 없는 것이다.

 

이 대표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 때문에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기자로서 정작 언론의 태도를 반성하게 되는 건 되레 국민을 오도하는 정치인의 교언과 선동에 좀 더 치열하게 시비하지 못했을 때다. 지난 12일 유튜브로 유포된 이 대표 발언이 그렇다.

 

이 대표는 자료를 책상에 내치며 분노로 말을 잇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자영업자 연체율이 급증하고 폐업자 수가 곧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며 격앙됐다. 그리곤 정부가 아프리카에 14조 원 펑펑 쓰고, 확실하지도 않은 유전에 1조 원씩 퍼부으면서 죽을 지경인 자영업자 지원할 돈은 없다는 거냐며 통탄스러워했다.

 

이재명다운 사이다 발언이었다. 하지만 그는 늘 그렇듯 이번에도 매년 창업 자영업자가 100만 명 이상이고, 폐업자 수치는 통상 창업자의 70~80%라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았다.

 

2018년에도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 자영업 사정이 매우 어렵지만 폐업자 수만 갖고 큰일 났다며 대뜸 대출 연장이니 뭐니 말이 쉬운 얘기를 입에 올릴 일은 아니었다. 또 아프리카 지원금과 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묶은 얘기도 어불성설에 가까운 말의 트릭에 불과하다.

 

그걸 언론은 또 비판 없이 지나쳤다. 그렇게 어물쩍하다 보니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궤변과 선동이 판을 치게 됐다. 언론이 애완견 소리 듣지 않으려면 이 대표 주장부터 더욱 가차 없는 사실 확인과 비판의 메스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한국일보. 장인철 수석논설위원

 

    출처 : 한국일보. 오피니언 장인철 칼럼, 이 대표, 얻다 대고 애완견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언론을 겨냥한 검찰 애완견 지칭은 형수 욕설과 비교하면 수위와 강도가 한참 낮다.

 

기대할 것이 많지 않으니 입에 담아선 안 될 극언”(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언론자유 부정 망발”(한국기자협회) 등의 반응이 오히려 의아할 정도다. 그는 검찰의 대북송금 3자 뇌물죄 혐의 기소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언론은 진실 보도는커녕, 검찰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왜곡·조작을 하지 않느냐 14일 불만을 터뜨렸다.

 

언론만 없었으면 그는 대통령 권좌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지난 대선을 돌아보면, 유리했던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이 터지며 위기를 맞았다.

 

대장동 의혹은 경기경제신문 취재수첩에 처음 등장했고, 조선일보가 2021 9 3일자 1면 아래쪽에 보도하면서 커졌다. 비슷한 시기 몇몇 신문사에도 대장동 의혹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려다 1보를 놓친 경우도 있다. 어쨌든 기자들이 이후 대장동 취재에 대거 투입됐고, 결국 이 대표는 0.73%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에게 패했다.

 

이 대표에게 대장동은 정치검찰이 쌓아 올린 거대한 조작의 산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거짓의 바다 위에 떠 있다. 공직선거 허위 발언, 위례신도시·백현동 비리, 검사사칭 위증교사 등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그렇다.

 

진보 강경파 그룹의 지지를 업고 적대적 투쟁으로 정치적 승리를 얻다가 문제가 터지면 모든 연결 고리를 차단·부인하는 습성을 지닌 이 대표에게 언론은 거추장스럽고 성가신 존재다.

 

필자의 검찰·법원 취재 경험을 돌아보면 검사가 주는 정보로 기사를 쓰지 않았다고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언론을 검찰 애완견으로 여기는 이 대표의 프리즘이 100% 성능 불량이라고 단정 짓지 못한다.

 

하지만 언론은 던져준 먹잇감을 침을 흘리며 기다리다가 바로 목구멍으로 넘기지 않는다. 정도(正道)를 걷는 언론은 함정 취재를 하거나 검사를 사칭하지도 않는다. 반드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친다. 오류가 있다면 즉시 인정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 시절이던 2019 6, 후배 기자가 장모 최은순 씨가 연루된 M 요양원 22억 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판결문을 입수했다. 2억 원을 투자했던 최 씨는 검찰 수사 전 이사장직에서 사퇴했다. 공범들에게는 민형사상 책임면제 각서까지 받아 두었다. 공범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최 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어딘가 법 기술자가 손댄 흔적이 묻어났다. 뒤에 윤 검사가 있다는 추론이 세워졌다. 사실 추적에 나섰지만, 유의미한 팩트를 찾진 못했다. 후배와 상의해 윤 장모, 의료법 위반 불입건 논란 사회면 톱 기사를 출고하는 것으로 그쳐야 했다.

 

올바른 언론은 정파적 이념을 팩트 앞에 세우지 않는다. ‘애완견 파장이 커지자 이 대표는 18 저의 부족함 탓이라고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언론계·학계서 쓰는데, 이재명은 안 되나라고 말했다. 물론 애완견(lapdog) 용어는 통용된다.

 

대선을 앞둔 미 백악관은 82세 고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억력 감퇴를 거론하는 매체에 자주 불만을 터뜨린다. 미 언론은 단호하다. 친민주당 성향인 뉴욕타임스의 A G 슐츠버거 발행인은 바이든의 랩도그 역할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최근 선언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사실의 영역에서 존재한다. 언론이 창조하거나 왜곡한 사안이 아니다. 법리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이 대표 주장대로 언론이 라고 치자. 그 개는 직관적으로 불의의 냄새를 맡고 사실을 파헤치는 본능이 있다. 품종은 도시 변두리와 시골구석 어디나 있는 믹스견이고, 충직한 리트리버다. 양 떼를 지키려고 들판을 뛰어다니는 보더 콜리이기도 하다. , 한 번 물면 웬만해선 놓지 않는 진돗개다.

 

대상이 큰 도둑이라면 더 그럴 것이다. 입에서 놓는 순간 이 큰 도둑은 48만 국군의 통수권을 거머쥔다. 18명 국무위원 임면권을 갖고, 3000여 명 공공기관 인사에 개입한다. 656조 원 국가 예산도 주무른다.

 

언론이 개라면 주인은 검찰, 정치권력이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잘못된 길로 주인이 들어서면 커다랗게 왈왈 짖을 것이다. 앞에 엄청난 위험이 있으니 그리 가지 말라고.>문화일보. 이제교 편집국 부국장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이제교의 시론], 형수 욕설과 검찰 애완견 망상

 

   「춘추전국시대 진()나라의 범()씨 가문이 몰락하자, 어떤 사람이 종을 훔치러 들어갔다.

 

종을 등에 지고 가려고 했으나 종이 너무 커 질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은 (종을 깨뜨려 조각내어 가져가기로 하고) 망치로 종을 내리쳤다. 종에서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소리가 나자 다른 사람이 듣고 빼앗아 갈까 봐 급히 자기 귀를 틀어막았다.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 싫은 것은 그럴 수 있다지만, 자기가 듣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 일이다.

 

사람의 왕이 되어 그 잘못을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어찌 이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왕의 잘못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괜찮은 것이다.(范氏之亡也, 百姓有得鍾者, 欲負而走, 則鍾大不可負, 以椎毁之. 鍾況然有音, 恐人聞之而奪己也, 遽揜其耳. 惡人聞之, 可也. 惡己自聞之, 悖矣. 爲人主而惡聞其過, 非猶此也. 惡人聞其過尙猶可.)

 

이 이야기는 여씨춘추(呂氏春秋) 불구론(不苟論)〉》에 나옵니다. 원래는 귀를 가리고 종을 훔친다는 엄이도종(掩耳盜鐘)’이었는데 후에  대신 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귀를 막으면 다른 사람들의 귀에도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