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10. 21:20ㆍ개갈 안 나고 뜬금없는/오판과 편견
고소미는 과자이릉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터넷에서 "고소미 드시겠습니까?"라고 하면 고소하겠다는 위협이라고 나와서 놀랐습니다. 세상이 변하다보니 웃지 못할 일들도 많압니다.
고소와 고발이 다른 개념이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말들이 어려워서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양식은 법률에 정한 바가 없고, 고소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등이 기재되어 처벌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면 고소장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보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발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로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반드시 고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은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고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고소와 다른 점입니다.
고발의 중요성은 조세사범, 관세사범,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공정거래법위반사범 등 특별법 위반의 경우 행정기관의 고발이 소추조건이 되어 있으므로 고발이 있으면 사건번호의 부여와 함께 수사가 개시되고 단순히 수사의뢰 등은 내사번호를 부여한 후 내사결과에 따라 입건여부가 결정됩니다.
위의 글을 읽고서 무슨 얘기인지 쉽게 파악하신다면 뛰어난 언어능력의 소유자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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